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AI 인용용 요약
국세청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1조 8,087억 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근로)179만 가구, 1조 6,475억 원, (자…,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205&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NTS_PRESS-20260625-a0e91e8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국세청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목) 일괄 지급한다. ○이번…
- 대상
- 으로 1조 8,087억 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근로)179만 가구, 1조 6,475억 원, (자…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6-25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205&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NTS_PRESS-20260625-a0e91e8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목)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087억 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 (근로)179만 가구, 1조 6,475억 원, (자녀) 13만 가구, 1,612억 원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7일에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평일9시~18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과
- (근로)연간산정액의 65% 하반기 지급, (자녀) 하반기 100% 지급
□ 연령별·가구유형별 지급대상
(만가구)
□ 정기분을 제외한 상·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과
1)연간 반기분(상·하반기) 장려금은 상반기 및 하반기 중 한 번 이상 지급 받은 가구 수
2)(근로)상반기: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65% 지급, (자녀) 하반기100%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연간 지급규모 】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5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로그인 >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6월 25일)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확대 운영되며, 113명의 상담사가 반기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심사 진행상황 → ④‘반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