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홈페이지
AI 인용용 요약
구리시 모집공고이 0000-00-0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입니다. 원문 https://www.guri.go.kr/downloadContentsFile.do?key=238&fileNo=3178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A%B5%AC%EB%A6%AC%EC%8B%9C_%EB%AA%A8%EC%A7%91%EA%B3%B5%EA%B3%A0-00000000-23a9f68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구리시 모집공고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 발행일
- 0000-00-0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guri.go.kr/downloadContentsFile.do?key=238&fileNo=3178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A%B5%AC%EB%A6%AC%EC%8B%9C_%EB%AA%A8%EC%A7%91%EA%B3%B5%EA%B3%A0-00000000-23a9f686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031-550-2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