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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고시공고 · 2026-06-10

AI 인용용 요약

부산 중구 고시공고의 2026-06-1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0 ~ 2026-06-15. 원문 https://www.bsjunggu.go.kr/health/board/download.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6515&command=update&fileSid=158485,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B%B6%80%EC%82%B0_%EC%A4%91%EA%B5%AC_%EA%B3%A0%EC%8B%9C%EA%B3%B5%EA%B3%A0-20260610-5c10e44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부산 중구 고시공고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6-10 ~ 2026-06-15
발행일
2026-06-1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sjunggu.go.kr/health/board/download.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6515&command=update&fileSid=158485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B%B6%80%EC%82%B0_%EC%A4%91%EA%B5%AC_%EA%B3%A0%EC%8B%9C%EA%B3%B5%EA%B3%A0-20260610-5c10e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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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 | --- | | 1. 훈 령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직 제외자 구체적 명시(안 제5조제3항) 나. 비상근무 제외자 구체적 명시(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의견 제출

이 규정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훈령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정안내용찬성여부의 견비고
찬성반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훈령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제19조제3호 중 “1명”을 “1명(단, 한 명이 휴직 중인 경우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공무원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6.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ㆍ② (생 략)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신 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신 설>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신 설>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④ (생 략)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19조(비상근무 제외자) ---------------------------------------------------------.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3. ------------------------------------------------------------------------- 1명(단, 한 명이 휴직 중인 경우 제외)
<신 설>4.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공무원
<신 설>4.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신 설>5.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