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의 내용 | 중구소식 |정보공개 |부산광역시 중구청
AI 인용용 요약
부산 중구 고시공고의 2026-06-1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0 ~ 2026-06-15. 원문 https://www.bsjunggu.go.kr/health/board/download.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6515&command=update&fileSid=158485,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B%B6%80%EC%82%B0_%EC%A4%91%EA%B5%AC_%EA%B3%A0%EC%8B%9C%EA%B3%B5%EA%B3%A0-20260610-5c10e44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부산 중구 고시공고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
- 대상
-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6-10 ~ 2026-06-15
- 발행일
- 2026-06-1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sjunggu.go.kr/health/board/download.junggu?boardId=BBS_0000047&menuCd=DOM_0000001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256515&command=update&fileSid=158485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B%B6%80%EC%82%B0_%EC%A4%91%EA%B5%AC_%EA%B3%A0%EC%8B%9C%EA%B3%B5%EA%B3%A0-20260610-5c10e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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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 | --- | | 1. 훈 령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직 제외자 구체적 명시(안 제5조제3항) 나. 비상근무 제외자 구체적 명시(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의견 제출
이 규정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훈령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규정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
| 찬성 | 반대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훈령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제19조제3호 중 “1명”을 “1명(단, 한 명이 휴직 중인 경우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공무원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6.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무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신 설> |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
| <신 설> |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
| <신 설> | 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9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비상근무 제외자)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 3. ------------------------------------------------------------------------- 1명(단, 한 명이 휴직 중인 경우 제외) |
| <신 설> | 4.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공무원 |
| <신 설> | 4.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
| <신 설> | 5.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