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유원대학교
AI 인용용 요약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6-05-27 공고입니다. 대상 )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ㅇ (유…, 지원내용 5억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 원문 https://www.u1.ac.kr/u1/community/bizResearchNotice.do?mode=download&articleNo=76671&attachNo=5182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C%9C%A0%EC%9B%90%EB%8C%80%ED%95%99%EA%B5%90_%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527-13189e2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635호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
- 대상
- )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ㅇ (유…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5억원
- 신청기간
-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
- 발행일
- 2026-05-2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u1.ac.kr/u1/community/bizResearchNotice.do?mode=download&articleNo=76671&attachNo=5182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C%9C%A0%EC%9B%90%EB%8C%80%ED%95%99%EA%B5%90_%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527-1318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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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635호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추진 배경
ㅇ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ㆍ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
2. 사업 목적
ㅇ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연구안보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3. 선정 규모
ㅇ (규모) 8개 대학
ㅇ (연구비)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 1차년도 2.5억원 이내(6개월)
ㅇ (총 연구기간) 약 2.5년(1.5+1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6.7.1.∼2026.12.31.(6개월)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ㅇ (신청 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ㅇ (유형 분류) 유형1 수도권 및 4대 과기원, 유형2 지역 대학 각 유형에서 4과제 선정
※ 단, 각 유형별로 신청과제수가 선정과제수보다 적거나 선정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수의 선정과제 도출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접수 결과 총 8개 과제 미만 접수 시, 재공고 추진 가능
ㅇ (3책 5공 예외)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인 본 사업의 신규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은 3책5공 예외 가능
4. 주요 사업 내용
□ 연구안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ㆍ운영
ㅇ 대학 내 연구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설치, 기관 차원의 총괄적 관리가 가능하고 유관부서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제안
ㅇ (인정 기준) 부총장 이상의 수준에서 대학 내 연구안보 관련 총괄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별도 조직
※ 조직 구성은 자유롭게 제안가능. 단, 산재된(대학본부, 산학협력단 등) 연구안보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형태로 구성
ㅇ 대학 연구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1명 외 실무 전담인력 최소 2명 이상을 포함
※ 부서장은 정규직 활용 권고, 기존 조직을 확장·재편한 경우도 가능
□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안보 관리체계 구축
ㅇ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연구자‧연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관리체계 운영
ㅇ 국제협력, 국외 활동·출장 및 국외 수혜사항, 외국인 연구인력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체계 운영
ㅇ 연구안보 관련 기관 규정(보안대책 포함) 정비 및 자체 실태점검
□ 학내 소통 및 인식 제고ㆍ확산 지원
ㅇ 안내자료ㆍ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연구안보 인식 확산
ㅇ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ㅇ 연구안보 관련 교육ㆍ훈련 제공 및 이수 체계 마련
□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법률ㆍ행정 전문 지원
ㅇ 변호사 등 법률‧IP(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 또는 외부인력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기술수출 관련 제도, 계약 지원 등 법률‧행정 지원 수행
□ 기타 연구안보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선택사항)
ㅇ 기타 연구안보 관련 신뢰 기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과업 자율 제안 가능
※ 상기 대학 자율 제안 활동은 평가위원회 및 부처·전문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시스템‧인프라 구축, DB‧SW 구독, 국제협력 촉진 규정‧제도 마련, 국제협력 프로젝트 적용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자유롭게 제안
5. 연차별 목표
ㅇ 연차별 목표 세부내용
- 1차년도(0.5년) : 연구안보 담당조직 구성* 및 기반 구축활동
- 정량적 목표로 제시한 인력 채용여부 확인 (단계평가 시 평가결과에 반영)
- 2차년도(1년) : 연구안보 실무체계 완비 및 운영 실적 제시
- 3차년도(1년) : 담당조직의 운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 운영 방안 수립
6. 연차 관리 및 단계평가
ㅇ 연차 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면 실적 공유회의 실시 가능
ㅇ 단계평가 :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중점 검토사항(안)) △연구안보 담당조직 구축·운영 실적, △연구안보체계 운영, 개선 실적 등
※ 세부평가지표 및 절차는 추후 단계평가 상세계획 수립시 확정
※ 선정 이후 2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확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
7. 기타사항
ㅇ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안보센터, 연구안보역량강화 사업 등 관련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및 정책적 요청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필수
- 예 : 대학별 연구안보 규정운영, 성공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
1.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중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기타 융합학과 및 전공의 경우 대학 규정(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서식 1)
ㅇ 기타 제출자료 (서식 2)
ㅇ 국제협력 현황 증빙자료 (서식 3)
※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에서 제출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형태로 자유롭게 제출하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예정이며, 충분히 증빙되지 않는 현황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반영 요구되며 필요시 지원 중단 또는 교체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임
□ 향후 유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현황정보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ㅇ 연구 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하단의 사사를 표기해야 하며, 사사 문구 미표기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➀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 (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25.9,한국연구재단) 참고
➁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 필요시 수정·보완
※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위함
➂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정보: 연구데이터, 과제정보 및 수행자의 개인정보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4. 평가 방법 ※ 세부내용은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서면평가(서류심사)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
ㅇ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2배수 내외 추천
ㅇ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항목별 평가 후 총점 순으로 추천
- 평가항목에 대해 제출서류와 일치하도록 파워포인트 등 작성 및 발표
□ 평가 절차 ※ 세부내용은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과제가 선정과제의 2배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실시 가능
※ 1차 서면평가에서 2차 발표평가 대상 2배수 내외를 추천
□ 선정평가 지표(안)
5.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온라인 신청(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연구안보팀(044-202-4372)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안보팀(02-3460-5685)
ㅇ 접수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