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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한국발명진흥회 20240312 한국발명진흥회 2024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2024-03-12

AI 인용용 요약

한국발명진흥회의 2024-03-12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3,000억원, 신청기간 2024-03-12 ~ 0000-00-00. 원문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025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40312-cfbe0da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특허청 공고 제2024 84호 2024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3,000억원
신청기간
2024-03-12 ~ 0000-00-00
발행일
2024-03-12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025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40312-cfbe0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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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4-84호

2024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4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지원 대상

□ 모집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ㅇ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ex)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ㅇ 기본 지원율(50%)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접수

ㅇ 모집 기간 : 24. 3. 12 ~ 24. 4. 23 (약 6주)

ㅇ 심사 및 통보(서류 및 발표 심사) : 24. 5. 6 ~ 24. 5. 22

ㅇ 계약 체결 :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ㅇ 평가 기간 : 6월 ~ 11월

ㅇ 보조금 지급 : 11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모집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일은 추후 공지 예정)

□ 평가용도(필수선택) : 5개 중 택1

구 분

평 가 목 적

평가소요기간

기술거래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1개월~2개월 이내

현물출자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ex)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등

사업타당성 검토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마케팅홍보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기술인증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2개월~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및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등(온라인 제출)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신청서[참고양식 1]만 인정, IP금융관리시스템 내 첨부
  • 평가비용 견적서는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양식[참고양식 2]만 인정
  • 제출한 서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선정 심사 제외(하단 제출서류 내용 숙지 후 요청 서류에 맞게 필히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요망)

구 분

제 출 서 류

제공 양식

(작성)

[별첨1]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심사 항목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별첨2]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는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는 “중소기업명“으로 (인) 날인

[별첨3]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필수] 공동권리(출원) 또는 전용실시권

증빙용

서류

1-1.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1부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1-2.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사업장(사업자번호)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2-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등록원부 상단 “발급번호 및 원본”이 날인되어 있고 특허청 도장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등록료란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만 인정

(6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료 납부 후 신청)

2-2 출원특허 : (공개 전) 출원사실증명서 및 명세서가 포함된 출원서 1부 또는 (공개 후) 공개특허공보 1부

3. 평가비용 견적서 2부 (평가기관 직인 날인본 1부, 평가기관 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 필수 기재 사항 : 평가용도, 평가소요기간, 평가기관명 작성 확인 후 제출

4.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p 참조)

5.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8p 참조)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 우대 10%p까지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당하는 항목 모두 신청 불필요)
  • (예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개, 장애인기업 1개 = 지식재산공제 증빙서류만 제출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만17세~39세(1984년생~2006년생)인 청년 및 기업 대표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서 보유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

여성기업 또는 여성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 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4. 지원 절차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표

심의항목

기술성

활용성

세부항목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사업화 추진 여건 및 역량·활용 의지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 심사 방식

ㅇ 심사방법 : 발표(PPT) 심사

  • 발표 방식 : 비대면(화상 심사)으로 진행

ㅇ 심사일정 :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일정 확정)

  • 모집 마감 후 최종 심사 대상 확정 후 발표 일정 안내 예정

□ 가점항목

ㅇ 최근 3년(‘21.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No

가점

가점 항목

1

5점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

5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

2점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4

2점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5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7

2점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8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9

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6. 사업 문의처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35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등의 모든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출원·특허·실용신안권의 출원인·최종권리자·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지식재산이 아닌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신청·지원 가능)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수행에 관한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증을 신청 할 경우 시험·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어 있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며 과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과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

평가기관

연락처

수행 평가용도

윕스㈜

02-3153-7920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이크레더블㈜

02-2101-9243

주원아이피㈜

070-4335-8407

케이티지㈜

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

02-6957-99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774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기술보증기금

02-2155-3753

신용보증기금

053-430-4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3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특허법인 영비

02-3454-0975

특허법인 해안

02-3452-710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02-6958-6958

㈜제이디리서치

031-8039-637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02-525-7754

한국특허평가(주)

02-562-377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54

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 등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참고자료 2

< 가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우대지원 중복항목

구 분

적격 증빙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 표준특허 관리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상 표준특허 확인 가능한 서류일 것

( * 특허증 및 등록원부 등은 표준특허 확인 불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특허청 주최 발명행사

수상 개인 또는 기업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상 내역 공문 또는 상장 등

( * 개인 또는 기업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

특허청 주최 지원사업

수혜기술 또는 기업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지원사업에서 수혜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혜 내역 공문 또는 증서 등

( * 수혜 기술 또는 수혜 기업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기업 또는 여성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탁월 판정 기업

▪해당 사업 탁월 판정을 받은 문서 등(발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담당자에 문의

참고자료 3

< 우대지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가점 중복항목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출생년도가 1984년 이후 2006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벤처기업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1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기업 또는 여성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또한 내용상(사업명·세부과제명 등)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벤처 인증서

[ 참고양식 1 ] 신청 시 기재 항목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신청자 자격사항

□ 개인(내국인) □ 중소기업 ( □ 개인 □ 법인 )

신청자

업 체 명

(성 명)

개인의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대표자명

중소기업 기재

법인등록번호

지역

(본사 소재 및 거주지)

개인(내국인) : 거주지역

중소기업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업체)

담당자

성 명

소속부서 및 직책

중소기업 소속 직원만 기재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

지식재산

권리자명

지식재산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출원특허

등록/출원번호

호 외 건

발명의 명칭

각각 기재

기술분야 (택1)

□ 기계금속건설 □ 화학생명공학 □ 전기전자정보통신

활용 용도(기술인증)

□ 조달청우수제품 □ NET □ NEP □ CE □ 기타 : ( )

IP평가

(견적서상)

평가용도

□ 기술거래 □ 현물출자 □ 사업타당성 검토 □ 마케팅홍보 □ 기술인증

평가기관명

평가기관 중 택1

평가비용(VAT별도)

견적서 평가비용 기입

평가기간(주)

00.00 ∼ 00.00 ( 주)

신청자

세부정보

(중소기업)

설립년도

자본금

백만원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최근3개년)

00년도

백만원

지식재산

등록 건수

국내

00년도

백만원

국외

00년도

백만원

[첨부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①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출원특허 : (공개 전) 출원사실증명서 및 명세서가 포함된 출원서 1부 또는 (공개 후) 공개특허공보 1부

(※열람용 제출불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발급분 제출

③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④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위임장 1부 (권리자 및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5호 제출)

⑤ 평가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⑥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⑦ 가점 또는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서 입력시 주의사항]

등록원부(특허 또는 실용신안)내 특허권자란의 최종권리자란 또는 전용실시권자란을 참조하여 기재

※ 신청인이 법인대표라도 등록원부의 최종권리자가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것

※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시 전용실시권자 명의로 신청할 것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평가 상담을 진행 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상담 후 신청) (예 □ 아니오 □)

② 신청자는 심사 통과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③ 평가항목 중 기술인증을 신청한 경우 현물(시제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④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⑤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견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 (확인)

⑥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 내의 기재명이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확인)

⑦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 (확인)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특허청고시)」에 의거 상기와 같이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 청 자(기업/개인)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 참고양식 2 ] 평가기관 제공 견적서(작성 불필요)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o 평가용도 :

o 평가소요기간 :

o 등록 또는 출원번호 :

o 평가기관명 : (직인)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 항 목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②경비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소 계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참고사항 ]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 참고양식 3 ] 등록원부 견본(특허로 발급)

[ 참고양식 4 ] 출원사실증명원 견본(특허로 발급)

[ 참고양식 5 ] 공개특허공보 (KIPRIS 및 특허청 발급)

작성양식 [별첨 1]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평가용도

□ 현물출자 □ 기술거래 □ 사업타당성검토 □ 마케팅·홍보 □ 기술인증

평가기간

00.00 ∼ 00.00 ( 개월)

평가비용

일반현황

업체명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지식재산

보유현황

기업·개인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출원서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실용신안

출원특허

인력현황

개인 미기재

IP전담인력

기획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연혁

기업·개인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경력

대표·개인

기 간

기업체명

주요사업

담당업무

(최종직위)

00년 00월 ~ 00년 00월

OO자동차

차체, 엔진 등

해외영업(과장)

00년 00월 ~ 00년 00월

창업(00모터스)

변속장치 등

대표

사업현황

주요사업

주요제품

제품용도

및 특성

현재 신청한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제품의 활용분야 및 우수성 기재

시장상황

(시장규모,경쟁업체,

등)

현재 신청한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제품의 시장 상황

(시장 및 수요층 규모, 성장·발전 가능성, 경쟁업체 등)

주요

매출처

구분

매출처

품목

비중

거래기간

내수

OO자동차

변속보조장치

80%

30개월

수출

OO모터스

무단변속기

20%

12개월

신청한 지식재산의 세부내용

지식재산명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기재

등록/출원번호

기술의

완성도

특허만 보유

R&D

진행중

R&D완료 및

인증 준비중

시제품 제작 완료

제품 생산 완료

본격적 사업화 추진

해당부분에 “O” 표시하고 해당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항 기재

(필히 사진 첨부 : 현재 단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이미지)

  • 평가용도 중 “기술인증”의 경우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 있어야 평가 가능

지식재산

핵심내용

신청한 지식재산의 기존 선행기술 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위성 등 기재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관련 내용은 필히 기재

업종의 특성 및 동향

신청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추진 업종에 대한 특성 및 동향 기재

(최근 시장규모, 진입 후 성공 가능성, 주요 경쟁업체 분석 등)

지식재산

적용분야

신청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는 무엇인지 기재

(활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위주로 기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신청한 지식재산 관련 포트폴리오에 대한 세부 내용 기재

(신청한 지식재산과 연관성 있는 개발 제품 등의 사진 및 내용 등)

사업화

경쟁력

신청한 지식재산의 활용제품에 대한 사업화 경쟁력 기재

(원가절감, 성능향상, 품질개선, 디자인, 법적·제도적 우위 등)

사업화 활용계획

지원필요성

(지원사유)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대표 및 개인발명가의 활용 의지 기재)

평가목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

평가 결과물(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등 필히 기재)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해외진출, 내수확대, 기술라이센싱, VC투자유치 등)

작성양식 [별첨 2]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담 당 자 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업신용정보 : 보증·IP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기업신용정보 : 보증·IP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작성양식 [별첨 3]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 또는 출원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