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auto 한국발명진흥회 20260504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2차 공고 최종 수정

한국발명진흥회 · 2026-05-04

AI 인용용 요약

한국발명진흥회의 2026-05-04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3,000억원, 신청기간 2026-05-04. 원문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8226,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60504-e405bc4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 143호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2차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3,000억원
신청기간
2026-05-04
발행일
2026-05-04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ipa.org/_custom/kipa/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48226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B%B0%9C%EB%AA%85%EC%A7%84%ED%9D%A5%ED%9A%8C-20260504-e405bc4a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3호

|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2차 공고 | | ---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지원 대상

□ 모집대상 : 중소·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ㅇ 신청일 현재 공개된 국내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신청자가 신청 지식재산의 최종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① 기술거래(양도‧실시권 포함)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매수인’

②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참여를 추진하는 주체

3. 지원 내용

□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기본 지원율(50%)

구분평가 비용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평가견적서에 의함▪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50%)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60%)이 적용되며,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3쪽 참고)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ex)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 신청접수

ㅇ 모집 기간 : 26. 5. 4. ~ 26. 6. 5, 18:00 (약 4주)

ㅇ 심사 및 통보(서류 및 발표 심사) : 26. 6. 5 ~ 26. 6. 25

ㅇ 계약 체결 : 선정 통보 및 원가조사 후 30일 이내

ㅇ 평가 기간 : 7월 ~ 11월

ㅇ 보조금 지급 : 1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모집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일은 추후 공지 예정)

□ 평가용도(필수선택) : 5개 중 택1

구 분평 가 목 적평가소요기간
기술거래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거래(구입, 판매, 라이선싱 등)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1개월~2개월 이내
현물출자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사업타당성 검토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마케팅홍보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기술인증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2개월~5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등(온라인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선정 심사 제외(하단 제출서류 내용 숙지 후 요청 서류에 맞게 필히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요망)
구 분제 출 서 류
작성 서류 (공통)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작성양식1]
➋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활용계획서 [작성양식2]
➌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양식3] ※ 개인정보 동의서: “담당자명”,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기업명“ 날인
➍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작성양식4] ※ 제출해당 : 공동권리 및 최종권리자가 아닌 경우(현물출자, 기술거래 주체)
➎ 평가비용 견적서 [작성양식5] ※ 평가기관 직인 기재 1부, 평가기관 명 미기재 1부 각각 첨부
권리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시)현물출자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현물출자용) [작성양식6]
➋ 현물출자 관련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기술거래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기술거래용) [작성양식6]
➋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예정서 1부
증빙 서류개인➊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필요)
➋-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특허로”에서 발급
➋-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➌ 가점 및 우대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8p 참조
기업➊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신청년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➋-1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원부 원본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➋-2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➌ 가점 및 우대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세부 내용 7,8p 참조
➍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명의)
➎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보조금 신청 서류➊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작성양식7]
➋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평가비용 결산서 [작성양식8]
➍ 평가 결과서 1부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표

심의항목기술성활용성
세부항목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사업화 추진 여건 및 역량·활용 의지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 심사 방식

ㅇ 심사방법 : 발표(PPT) 심사

  • 발표 방식 : 대면 및 비대면(화상 심사) 중 선택하여 진행

ㅇ 심사일정 :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일정 확정)

  • 모집 마감 후 최종 심사 대상 확정 후 발표 일정 안내 예정

□ 가점항목

ㅇ 최근 3년(‘23.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No가점가점 항목
15점◦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5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42점◦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52점◦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62점◦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7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8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우대 지원 항목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 우대 10%p까지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당하는 항목 모두 신청 불필요)
  • (예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개, 장애인기업 1개 = 지식재산공제 증빙서류만 제출
구 분내 용우대율
2030 청년기업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5%p
이노비즈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혁신 프리미어1000 선정 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6. 사업 문의처

|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35 | | --- |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모든 서류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출원·특허·실용신안권의 출원인·최종권리자·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와 신청 지식재산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심사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증을 신청 할 경우 시험·인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어 있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며 과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과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권리의 차년도 등록료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 --- |

<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

평가기관연락처수행 평가용도
윕스㈜02-3153-7920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유미특허법인02-3458-0716
이크레더블㈜02-2101-9243
주원아이피㈜070-4335-8407
케이티지㈜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02-6957-9931
특허법인 다래02-3475-7774
특허법인 도담031-605-4134
나이스디앤비㈜02-2122-1336
나이스평가정보㈜02-2124-6822
기술보증기금051-606-7642
신용보증기금053-430-4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2-3299-60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343
한국평가데이터㈜02-3215-2384
특허법인 시공02-6453-9105
특허법인 알피엠02-565-8038
특허법인 영비02-3454-0975
특허법인 해안02-3452-7110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32
주식회사 리다임그룹02-6958-6958
㈜제이디리서치02-2039-2758
한국기술신용평가(주)02-525-7754
한국특허평가(주)02-562-377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6951-8643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70-163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162

| 참고자료 2 | | --- |

< 가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가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우대지원 중복항목

구 분적격 증빙
표준특허▪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 표준특허 관리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상 표준특허 확인 가능한 서류일 것 ( * 특허증 및 등록원부 등은 표준특허 확인 불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탁월 판정 기업▪해당 사업 탁월 판정을 받은 문서 등(발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담당자에 문의
회수지원기구 IP인수 기업▪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자료 3 | | --- |

< 우대지원 제출서류 관련 안내 >

□ 우대지원 사유별 적격 증빙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 가점 중복항목

구 분적격 증빙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출생년도가 1987년 이후 2009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벤처기업▪벤처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서 (발급기관 :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초기창업 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또한 내용상(사업명·세부과제명 등)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벤처 인증서
수출실적 보유 기업▪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최근 3년(’23. 1. 1. 이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확인증(발급기관: 지식재산처)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게 우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