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06-05

AI 인용용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6-06-05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 웹하드, P2P 업체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ㅇ 조사항목 형태(웹하드, P2P), 기업명, 설립연…, 지원내용 70,000,000원, 신청기간 2026-11-06 ~ 2000-00-00. 원문 https://www.copyright.or.kr/notify/bid/download.do?brdctsno=55539&brdctsfileno=2761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20260605-dd60bdb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주관기관 저작권정보센터 정보기술팀 2026. 5.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책임자 정보기술팀 팀장 김주석 055 792 0141 …
대상
국내 웹하드, P2P 업체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ㅇ 조사항목 형태(웹하드, P2P), 기업명, 설립연…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70,000,000원
신청기간
2026-11-06 ~ 2000-00-00
발행일
2026-06-0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copyright.or.kr/notify/bid/download.do?brdctsno=55539&brdctsfileno=2761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20260605-dd60b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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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주관기관

저작권정보센터 정보기술팀

2026. 5.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책임자

정보기술팀

팀장

김주석

055-792-0141

실무자

정보기술팀

주임

박현오

055-792-0146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개요 1

3. 기대효과 1

4. 선정 및 계약 방법 2

5. 추진체계 및 역할 2

6. 추진 절차 2

Ⅱ. 과업 세부내용 3

1.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 조사 3

2. 웹소설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황 조사 ʨ 4

3.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사업의 성과모델 수립 ֘ 4

4. 저작권 산업 장르별(2개 분야) 제작/유통사 등 현황 조사 Ҍ 5

Ⅲ.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6

1. 추진일정 6

2. 단계별 산출물 6

목 차

Ⅳ. 과업수행 지침 7

1. 일반사항 7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7

3. 사업수행 8

4. 행정사항 8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8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9

Ⅴ.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0

1. 입찰 참가 자격 10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3.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2

4. 유의사항 15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8

1. 제안서 목차 18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19

3. 제안서 작성 지침 20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 웹소설 기술적조치 현황 등의 조사를 통한 저작권 기술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 수립

2. 개요

ㅇ 사 업 명: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06.

ㅇ 추진방법: 자체입찰추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주요내용

  •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 조사
  • 웹소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황 조사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사업의 성과모델 수립
  • 저작권 산업 장르별 제작·유통사 등 현황 조사

3. 기대효과

ㅇ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관련 업체의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를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ㅇ 웹소설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기술 및 정책 측면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

ㅇ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사업 목표에 정렬된 성과지표 재설정 및 사업 추진을 통한 상위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

4. 선정 및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위원회 제안서 및 가격 평가

5.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평가위원회

계획수립 및 수행 관리

주관기관 선정 등

자문위원

주관사업자

ㅇ 기술 이슈 등 자문 의견 제시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세부 계획 수립 및 과업 수행

ㅇ 착수, 중간,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6.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3~4월/위원회)

입찰, 공고, 계약 등

(5월/위원회)

착수 보고 및 선금지급

(6월)

결과보고 및

산출물 등 제출

(11월)

중간보고

(7월)

용역사업 수행

(6~10월, 약 5개월)

※ 상기 추진 절차는 계약 및 추진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①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 조사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현황 조사

ㅇ 조사방법: 심층인터뷰(업체 관계자), 설문조사, 문헌조사

ㅇ 조사대상: 국내 웹하드, P2P 업체

  •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ㅇ 조사항목

  • 형태(웹하드, P2P), 기업명, 설립연도, 종업원수, 서비스 종류, 종류별 매출액, 이용방법, 연락처, 운영 사이트(명칭,URL)
  •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 업로드/다운로드, 스트리밍, 자료 교환 등

***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소, 회사 웹사이트 주소(이하 연락처는 현 항목을 의미)

  • 전체 업체 수, 업체별 매출 규모·운영 인력·운영 사이트 등 업체 현황

ㅇ 설문조사: 기술적 조치사항, 불법유통 경로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건의 등에 관한 의견 포함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기술업체 현황 조사

ㅇ 조사방법: 심층인터뷰(업체 관계자), 설문조사, 문헌조사

ㅇ 조사대상: 국내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기술업체

  • 최근 10년간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발급현황을 토대로 한 기술업체

ㅇ 조사항목

  • 기업명, 설립연도, 종업원수, 연락처
  • 특징 기반 필터링*, 전자책DRM, 워터마크/포렌식 등 성능평가 기술의 제공 현황(대상 업체명, 웹사이트 URL 등)
  •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콘텐츠 특성에 따른 필터링 기반 성능평가
  • 서비스 종류*, 종류별 계약 형태, 계약 형태별 연간 매출 규모
  •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특징 기반 필터링, 전자책DRM, 워터마크/포렌식 등

ㅇ 설문조사: 성능평가 제도 관련 개선 등에 관한 의견 포함

② 웹소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황 조사

□ 웹소설의 유통 현황, 기술적 조치 현황 조사

ㅇ 조사방법: 심층인터뷰(업체 관계자), 설문조사, 문헌조사

ㅇ 조사대상: 네이버, 카카오, 문피아, 리디(RIDI), 조아라 등 10곳 이상

ㅇ 조사항목

  • 웹소설의 창작부터 소비까지의 유통 구조, 웹소설 산업의 경제 규모, 웹소설의 2차적저작물 유통 현황
  • 기업명, 설립연도, 종업원수, 연락처
  • 조사대상별 웹소설 보호조치* 및 구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
  • 보호조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현황 포함
  • 웹소설의 주요 불법유통 경로, 방식* 현황
  • 불법 유통 사이트 링크 제공, 웹소설의 압축 유통, 전자책(epub) 형태 유통, 직접 Typing 등

□ 웹소설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

ㅇ (법제도 측면)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적인 조치를 통한 대안

ㅇ (기술 측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웹소설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

  • DRM(Digital Right Managemet) / 워터마크 생성, 검출 기술 / 복사 및 화면 캡쳐 방지 등 적용 가능한 방안

ㅇ (정책 측면) 예산 지원 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R&D 과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개선사항 등 정책 측면 제안

③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사업의 성과모델 수립

□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반적 성과모델 조사

ㅇ 선진사례 중심의 성과모델 사례 조사

ㅇ 성과모델의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

  • 성과지표의 개수, 지표 간 연계성 등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사업 성과모델 설계

ㅇ 자원, 활동, 산출, 결과 관점에서의 성과모델 설계

  • 활동, 산출, 결과 관점의 성과모델을 우선적으로 제시
  • 지표명, 지표의 상세 설명, 성과의 계산 산식, 목표치(3개년)
  • 지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tionable, Relevant, Time-bound) 원칙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의 3개년치 목표 제시 및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④ 저작권 산업 장르별(2개 분야) 제작/유통사 등 현황 조사

□ 저작권 산업 장르별 현황 조사

ㅇ 조사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

ㅇ 조사대상: 웹소설 분야(CP사, 플랫폼사, 전자책 출판사), 웹툰 분야(CP사, 플랫폼사)

ㅇ 조사항목

  • 웹소설의 경우 형태(CP사, 플랫폼사, 전자책 출판사 등), 기업명, 기업형태(대,중,소), 설립연도, 종업원수, 매출액(전체 매출액, 웹소설 비중), 연락처
  • 웹툰의 경우 형태(CP사,플랫폼사), 기업명, 기업형태(대,중,소), 설립연도, 종업원수, 매출액(전체 매출액, 웹툰 비중), 연락처

ㅇ 조사규모

  • 웹소설 분야 50개사*, 웹툰 분야 50개사
  • ‘② 웹소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황 조사’ 대상 포함

Ⅲ.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1.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기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현황 조사 및 성과 모델 설계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사업완료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2. 단계별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2주일 이내 공문 제출(hwp, pdf)

  • 예산계획 내용 포함, 추진 일정에는 산출물 제출 일자 등을 명확히 표기

ㅇ 중간 산출물: 중간보고 3일 전까지 자료 제출

  • 인쇄본 각 9부(보고서 및 발표 자료), 파일 각 1부(hwp, pdf)

※ 중간보고 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완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2일 이내 제출

ㅇ 최종 산출물: 단계별 산출물 및 회의록 등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일체 및 최종 보고서

  • 단계별 산출물 및 회의록 등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일체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 제출
  • 최종 산출물 및 제작된 산출물 원본 일체 USB 2부 제출

ㅇ 선금 지급요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공문 요청

  • 첨부서류: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월) 등

ㅇ 잔금 지급요청: 최종 산출물 제출 이후 공문 요청

  • 첨부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해당월), 집행 내역서 등 포함

ㅇ 주간 보고서 등 제출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모든 대면 회의 시 회의록 등 회의 결과 제출(회의 후 2일 이내 제출)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관 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 과정에서 여건 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 단, 이 경우 양사 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 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PM 포함 주요 참여 인력의 본 과업 참여율이 30% 이상 이어야 함

‧ 과업 참여율은 대상자 전체 업무에서 본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 본인 업무 및 타 과제 등과 합산 참여율이 10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 시기를 양측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3. 사업수행

ㅇ 주관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용역 전반에 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ㅇ 주관 사업자는 중간․최종 검토 의견에 따른 보완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ㅇ 주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률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 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의 활용이 있을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하여 진행함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ㅇ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 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 사업자가 함께 결정

  • 과업 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불가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방법(일시, 장소 등) : 우편,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 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 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해당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증명자료 제출

‧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해당 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요사업실적(해당 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실적증명원(해당 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수행조직(별지 제6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7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확약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 가격입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 사용인감계(별지 제1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 계약체결시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평가회의 개최 안내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3.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3-1.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자체조달 추진)

ㅇ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지침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비밀 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2. 선정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방법

  •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ㅇ 평가 기준

  • 정성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자료

정성

평가

(90점)

과업의

이해도

(20)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
  • 저작권 기술 및 성능평가 관련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점

(Ⅰ)

제안 개요

전반

제안사

전문성

(20)

ㅇ 제안사 현황 및 사업 실적

10점

(Ⅱ)

제안사

일반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한 제안사 기술 및 노하우 등

10점

수행 방법의

구체성

(15)

ㅇ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성

  • 사업 계획, 추진 전략 및 조사·분석 방식의 구체성

15점

(Ⅲ)

추진

전략

수행 방법의

적정성

(15)

ㅇ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적정성

  • 작성된 내용의 접근 방향 등

15점

수행 관리의

적정성

(20)

ㅇ 조직 체계, 투입 인력, 참여율 등

ㅇ 전문성 및 경험도

  •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10점

(Ⅳ)

사업 수행

및 관리

ㅇ 사업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성

  • 체계적인 사업관리, 일정 관리 및 사후 관리

10점

가격평가(10점)

ㅇ 제안 가격의 적정성

10점

합 계

100점

※ 평가 시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가 불가능 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 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협 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후순위 순서대로 제안사와 협상

  • 위원회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 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3-3.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4. 유의사항

4-1.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외부 누설 시, 해당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주관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 되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 사업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그 산출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 이용이 가능함

4-2.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ㅇ 사업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하여서도 아니 됨

ㅇ 환수금액은 기 지급 사업비와 계약금액에 사업수행기관의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일수에 1,000분의 2.5를 곱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을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수행기관이 이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비로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을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채권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사업비에서 환수하고 이를 초과한 지체상금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4-3. 제안서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ㅇ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제안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하단 목차 준수할 것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3. 사업 목표

4. 사업 내용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사업 실적

4. 제안사 장점(노하우)

Ⅲ. 제안 내용

1. 제안 상세내용

2.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추진 인력

2. 사업추진 절차

3. 추진일정

Ⅴ. 기타 증빙서류

1. 청렴계약 이행각서

2. 보안서약서

3. 확약서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이미지는 본문 삽입 후 별도 제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래 내용을 기술 ․ 사업의 개요, 배경, 목표, 내용(범위), 기대효과

-

Ⅱ. 제안사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지 제2호

2. 경영상태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최근 2년)

별지 제3호

3.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유사 분야 사업실적 기술(최근 3년)

별지 제4호

관련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별지 제5호

4. 제안사 장점

(노하우)

사업 수행 관련한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자유 서술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사의 노하우 기술

-

Ⅲ. 제안 내용

※ 모든 제안 요청내용(과업 수행)에 대해 구체적 수행방안을 제시

※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

․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 조사

․ 웹소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황 조사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사업의 성과모델 수립

추가 제안사항

※ 과업 내용 이외의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작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추진 인력

수행조직 체계(조직도 및 업무분장)

별지 제6호

주요 참여 인력 자격 및 유사 사업 수행 경력 기술

․ PM 포함, 담당자 경력 기술

별지 제7호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3. 추진일정

세부 추진 일정계획 상세 기술

․ 구체적인 사업 수행 기간 및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된 세부 일정 수립

-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보고회 등의 사업 시기 표시

Ⅴ. 기타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등 각 1부

별지 제8~12호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해 작성된 자료 별도 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작성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제안서 표지

〈표지(앞면)〉

과제명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2026. 0.

(기업명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관련분야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 제안사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 보유 전문인력에는 용역 관련 전담인력을 기재(회계, 총무 등 행정 담당자 제외)

□ 투입인력 총괄

제안사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 수행조직도(예시)

사업 책임자(PM)

저작권 기술 업체 현황 조사

웹소설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현황 조사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 사업 성과모델 수립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 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직위·직책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경력

경력기간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총괄

저작권 기술업체 현황조사

웹소설 현황조사

성과모델 수립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전공 및 학위

예)00학교 00학 학사

00학교 00학 석사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보유 자격증

본 과업 직책 및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2000.00.00.~2000.00.00.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발주기관

용역비

※ 유의사항

· 실제로 본 과업 현장에 참여 가능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 기재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

· 자격증 및 관련 분야 해당 학위(석사 이상) 증빙자료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 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지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사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자격취득 정보, 직장명, 경력사항, 부서 및 직위, 직장 주소, 경력,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보관

  • 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5년간
  • 비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1년간

동의거부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 동의시 해당 인원 및 해당 인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참여인력 전원 작성

상기 참여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이름 : (인)

【별지 제11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ସ 고

1.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2. 경 비

국내여비

  • 자료 조사, 회의 등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 사례비

회의비

  • 회의 진행비

자료구입비

  • 전문서적 등 구입비

유인물비

  • 보고서 인쇄비 등

전산처리비

  • 토너구입비 등

3. 용역원가

  • (1+2)

4. 일반관리비

  • (1+2)의 8%

5. 이 윤

  • (3+4)의 10%

6. 총원가

  • (3+4+5)

7. 부가가치세

  • (6)의 10%

총계

(천원 이하 절사)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 항목은 제안사 편의에 따라 작성 조정 가능

【별지 제12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본인(사)은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사업자번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 본 사용인감계를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 효력이 없습니다.

【별지 제16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낙찰자(이하 ‘을’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사항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기한)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에 필요한 업무 관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기한 :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사업의 계약기관과 동일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인)

상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인)

【별지 제17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서약서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손해배상)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 계약체결 시 작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