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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KCA의 2020-09-28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써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09-06-01 ~ 2015-07-21. 원문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fno=10039319&bid=00000152&did=100291236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KCA-20200928-12daea9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KCA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정 2009. 6. 1. 개정 2015. 7.21. 2016. 4.19. 전부개정 2023. 3.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 대상
- 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써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09-06-01 ~ 2015-07-21
- 발행일
- 2020-09-28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fno=10039319&bid=00000152&did=1002912362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KCA-20200928-12daea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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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 --- |
제정 2009. 6. 1.
개정 2015. 7.21.
2016. 4.19.
전부개정 2023. 3.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취급요령 제4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소비자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소비자원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비자원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비자원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화재·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및 총괄․운영책임)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관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시설관리부서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관리의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소비자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설관리부서의 시설관리 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단, 지방지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해당 지원장이 운영책임자가 된다.
제7조(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위치 및 촬영범위 등) 소비자원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위치·대수·성능 및 촬영범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의 규격 및 설치장소) ①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이라는 것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② <삭제 ’23. 3. 15.>
③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설치·운영의 위탁) ①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단, 비공개회의실은 필요시로 한정)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용량에 따름 (1개월)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관 경과 시 자동 덮어쓰기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소비자원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하드디스크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정보수집의 제한)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확대(zoom-in) 및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회의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회의 주관 부서장은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표2)와 같다.
④해당 회의 주관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7.21.>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보호조치 등) ①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별표3)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 등의 요청은 (별표4)와 같이 민원 신청양식을 이용한다.
②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관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제10조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공공기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5.7.21.><개정 ’23. 3. 15.>
안내판의 규격(제8조 관련)
□ 안내판 크기 : 가로 21㎝ × 세로 29.7㎝
□ 안내판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 | 본 한국소비자원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 (실제 설치 장소) 촬영범위 : (실제 촬영 범위)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운영책임자 : 000 팀장(지원장) 연락처 : 000-0000-0000 |
(별표 2) <신설 ‘16. 4. ><개정 ’23. 3. 1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한국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위해정보 수집·처리’,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목적 외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집 목적 외 이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항 목 / 보유기간 / 비고 / / --- / --- / --- / / 개인영상정보 / 1개월 / 보유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제한, 회의 참석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
(별표 3) <개정 ’23. 3. 1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제13조 관련)
| 구분 | 조치 사항 |
|---|---|
| 1. 암호화 | 1-1. 영상정보를 DB 등에 집적하여 별도로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한다. |
| 1-2.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 |
| 2. 접근통제 | 2-1. 총괄․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 2-2.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
| 2-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한다. | |
| 3.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 3-1. 영상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총괄․운영책임자 지정 및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
| 3-2. 영상정보의 총괄․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지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한다. | |
| 3-3.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부점검 절차 및 백업․복구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점검 기록은 일정기간 유지․관리 한다. | |
| 3-4. 영상정보의 도난․분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
| 4. 물리적 보호조치 | 4-1. 각종 물리적․환경적 재난에 대비한 내부 설비를 갖춘다. - 정전․단전 감지 및 경보 설비, 비상구 등 |
| 5. 사고발생시 후속조치 | 5-1. 영상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
(별표 4) <개정 ’23. 3. 15.>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 결 재 | 실무담당자 | 운영책임자 | 총괄책임자 |
|---|
| 신 청 인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 소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야외 테니스장) | |||
| 신청 목적 및 사유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