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중소벤처기업부 Download.do cfIdx=CF01000282&cfGroup=COMMON&cfRename=06c9f4c6-d4df-4c5f-af22-bc82eb7f3dd8

www.mss.go.kr · 2026-07-06

AI 인용용 요약

www.mss.go.kr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 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원내용 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신청기간 2025-02-05 ~ 2026-05-15. 원문 https://www.mss.go.kr/common/files/Download.do?cfIdx=CF01000282&cfGroup=COMMON&cfRename=06c9f4c6-d4df-4c5f-af22-bc82eb7f3dd8.pdf,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mss_go_kr-20260706-f0b96d4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www.mss.go.kr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벤처기업부 CONTENTS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장 중소기업이란? 10 1. 중소기업의 개념 ··················…
대상
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 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원내용
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금액
900억원
신청기간
2025-02-05 ~ 2026-05-15
발행일
2026-07-0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mss.go.kr/common/files/Download.do?cfIdx=CF01000282&cfGroup=COMMON&cfRename=06c9f4c6-d4df-4c5f-af22-bc82eb7f3dd8.pdf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mss_go_kr-20260706-f0b96d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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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벤처기업부

CONTENTS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장 중소기업이란? 10

1. 중소기업의 개념 ······················································································ 10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1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20

1. 규모기준 ··································································································· 20

󰊱 업종별 규모기준 ······························································································ 20 󰊲 상한기준 ··········································································································· 24

2. 독립성 기준 ····························································································· 30

󰊱 공시대상집단에 속하는 기업 ··········································································· 30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32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38 1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39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 47 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58

1. 중기업・소기업의 구분 ············································································· 58

2. 소상공인의 구분 ······················································································ 60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67

1.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67

2.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 71

5장 중소기업 확인방법 78

1.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78

2.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 79

참고자료 81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8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86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140 ∙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150

사례(FAQ)별 찾기 중소기업이란? [번호] [쪽수] 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4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2 14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4 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4 5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14 6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5 7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5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8 15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9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5 10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6 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6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12 16 수 있나요?

13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7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지점 등)은 각각 14 17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17 16 무등록 사업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18 17 예비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18 18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18 2

중소기업 기준(요약) 중소기업 범위기준 [번호] [쪽수] 19 중소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26 20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6 21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26 2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27 2021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25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23 27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 원입니다. 평균 24 27 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25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450억 원, B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28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25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6년 5월 15일에 평균매출액등은 26 28 어떻게 산정하나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900억 원, 27 28 1,100억 원, 1,3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2024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24년도 600억 원, 28 29 2025년 1,100억 원인 경우 2026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2023년 3월에 창업한 숙박 및 음식점업(I)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23년도 250억 원, 29 29 2024년 250억 원, 2025년도 700억 원인 경우 2026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30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는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29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31 36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32 36 B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벤처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33 36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34 36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49%, A기업의 임원이 1%, 자산총액이 5천억 원 35 37 미만인 B기업이 50% 소유한 경우, C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PEF)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36 37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3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 [번호] [쪽수] 37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52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38 52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39 52 관계기업인가요?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40 52 관계기업인가요?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업종별 기준을 41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53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3년 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42 53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43 53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44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54 A기업(6월결산)이 B기업(’25.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25년 3월 10일에 50% 45 54 인수했다면, 2026년 4월 1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1월 10일 물적분할 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46 되었으나, 이 후 2026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54 어떻게 하나요?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47 55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9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 48 (3년평균 매출액 8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의 중소기업 55 여부는?

49 다양한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56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50 57 결과는? 4

중소기업 기준(요약)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및 확인방법 [번호] [쪽수] 5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2025년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인 경우 소상공인인가요? 63 2024년 10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52 63 산정한다면?

2025년 3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53 63 산정한다면?

2025년 7월 15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54 63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3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55 64 산정한다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이라면 A기업은 56 64 소상공인인가요?

57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64 58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64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59 65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60 A기업이 외국에 출장소(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상시 근로자로 보나요? 65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61 65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 2,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 6월을 근무할 경우 62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66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5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번호] [쪽수] 2025년 7월 3일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26년도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63 70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B기업(12월 결산법인)과의 관계로 인해 2020년 사업연도 말일 기준 64 중소기업을 벗어났으나 2026년 6월 10일 주식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70 해소되었다면, A기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LE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65 70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15년 이전에 유예 받은 적이 있는 기업도 66 75 해당하나요?

67 창업일 당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75 68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75 69 소상공인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75 70 분할기업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유예기간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요? 75 A법인(12월 결산기업)이 2023년 5월 10일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71 76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인(12월 결산기업)이 2024년 6월 23일 지분변동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72 76 중소기업 유예는 3년간 적용 되나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에 충족하였다가 다시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73 76 유효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간 적용받은 기업은 ‘24.8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2년 74 76 확대되나요?

‘22년 12월 결산기준부터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이 당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75 ’25년 12월 결산기준 최초로 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했다면 발급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77 있나요?

‘22년 12월 결산기준 중소기업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A기업이 중소기업 매출액 76 기준 상향(’25.9.)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하였다면, 향후 규모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특례를 77 적용받을 수 있나요?

77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77 7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예는 기업이 포기할 수 있나요? 77 6

중소기업 기준(요약) 중소기업 기준(요약)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1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 중소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기준 소기업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800억원 이하 140억원 이하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100억원 이하

27.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7

중소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기준 소기업 기준

28.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이하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이하 80억원이하

E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40억원 이하

(E36 제외) N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0억원 이하

(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5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5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S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15억원 이하

(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5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30억원 이하

44.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1,500억원 120억원 C31202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이하 이하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Tip 주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대분류 기준으로(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 합니다.

2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8

중소기업 기준(요약)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3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1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2 대상 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중소

기업협동조합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

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4 관계기업 판단시점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만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

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 기존 3년간 적용되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7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대상 평균매출액 기준 200~300억원 상향,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대상 평균매출액 기준 5~20억원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9

중소기업이란?

1장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0.4%가 일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Tip

1.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는 「산업발전법」에서 2011년 7월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1.21, 시행 2014.7.22)으로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기업 마당’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정책을 연결하는 기업마당! □ 개요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570여개 기관에 산재된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적시에 통합 제공

  • 모바일앱(APP) 운영 : 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다운로드 가능

□ 주요 기능 ∙ (정책정보 제공) 사업공고, 품목별 법정의무인증, 정책뉴스, 입법・행정예고 등을 웹사이트, 앱, 뉴스레터, 웹진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간행물), 카드뉴스, 정책브리핑(영상), 정책정보 매거진(수출,

소상공인 등 테마별) 등 각종 정책 홍보물 제공 ∙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기업업무서식(예: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속보성 지표(창업, 수출 등) 대쉬보드 Tip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Tip 기업이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2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3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 활동을 해야 하며 4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성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입니다.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염업조합은 이익 배당이 가능하지만 비영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해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2

1장 중소기업이란?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13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사례2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5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14

1장 중소기업이란?

사례6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개별법(「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또는 정관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7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사례8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9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15

사례10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 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사례12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6

1장 중소기업이란?

사례13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례14 사업장(지점 등)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예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앞에서 4~5자리 구분코드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의 본점, 85이면 영리법인의 지점입니다.

사례15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예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앞에서 4~5자리 구분코드가 84이면 외국 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입니다. 17

사례16 무등록 사업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사례17 예비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 지침 또는 지자체 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사례18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 기업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 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규 모 따른 평균매출액 따른 매출액 기 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공시대상기업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독립성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기 준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초과하면 제외 ∙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유 예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 간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은 허용)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19

중소기업 범위기준 2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매출액 등 외형에 따른 규모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

∙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 으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Tip

1. 종전에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투입 지표는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매출액 지표로 바뀌 었습니다.

2. 업종별 규모기준의 택일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3년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등 네 가지 상한기준을 적용했으나, 매출액 단일기준 도입과 더불어 그 의미가 퇴색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을 제외한 상한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한편, 종전에는 별도로 규모기준을 정했던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 영리기업과 똑같이 규모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업종별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아래 [별표1]의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20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800억원 이하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500억원 이하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평균매출액등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0억원 이하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000억원 이하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21

Tip 2025년 9월 1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 개정령 시행일 이후 기업규모가 확정되는 9월 결산법인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상기 별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선풍기 제조기업의 주업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선풍기’로 검색하면, 분류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분류기호 28519)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이 중 앞의 두 자리(28)가 중분류 코드로, 제조업 대분류 기호인 'C'를 앞에 붙여 분류기호 “C28”(전기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이 됩니다.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입니다.

예)기타 가정용 C 2 8 5 1 9 1대분류(C) 2중분류(C28) 3소분류(C285) 5 전기기기 제조업 4 4세분류(C2851) 5세세분류(C28519) 3 2 1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 (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를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 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관련) 2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Tip

1.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별표1]을 적용할 때는 주업종의 매출

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주업종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의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해 확인합니다.

∙ 주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매출액등의 산출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후 365를 곱한 금액 Tip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 적인 의미에서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합니다.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Tip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서, 당해연도 신규 사업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농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23

2 상한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자산총액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

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4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 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4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5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1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 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2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 4. 14.> 2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 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25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9 중소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요건을 갖춘 업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20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매출액 없는 경우에 주된 업종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사례21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 기준으로(제조업은 중분류) 판단하므로, 주업종 판단 시 동일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포함되는 세부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26310)와 OLED 제조(26212)의 매출액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으로 구분됩니다.(동일한 중분류)

아래의 표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 분 각 업종별 매출액 표준산업 분류 주업종 판단의 매출액 컴퓨터 제조 150억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70억원 소프트웨어 CD 제조 120억원 통신장비 제조업(C26)

OLED 제조 200억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00억원 도매업 180억원 도매 및 소매업(G) 180억원 이 경우 세부업종별 매출액은 OLED 제조가 가장 크지만, 주업종 판단을 위해 대분류 / 중분류로 분류할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은 컴퓨터 제조와 소프트웨어 CD 제조가 속한 ‘C26’입니다. 26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사례2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발생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1 가맹약정에 따라 본사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 등을 납품하는 가맹매출, 2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가맹 상품매출, 3 본사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상품매출, 4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로열티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매출과 가맹상품매출은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46800)으로 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경우 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로열티매출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76400)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별로 어떤 유형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2021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25년 4월 이후에 12월 사례23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25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23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 원 사례24 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 원 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을 판단할 때는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하지만,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인지 판단 할 때는 전체 매출액과 업종별 기준을 비교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판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7

1 주업종 판단 : 500억 원(음료제조업)과 400억 원(도매업)을 비교해,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A기업의 중소기업 판단에 적용 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 A기업의 총 매출액(3년 평균) 900억 원과 업종별 기준인 800억 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음료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제조업(분류기호 ‘C11')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450억 원, B기업의 3년 평균 사례25 매출액이 5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기업에 있어서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25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6년 5월 15일에 사례26 평균매출액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26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25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가목 적용사례에 해당함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사례27 각각 900억 원, 1,100억 원, 1,3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100억원 이하이고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도 충족하므로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28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2024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사례28 2024년 600억 원, 2025년 1,100억 원인 경우 2026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업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5년도이며, A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1,10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속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에 창업한 숙박 및 음식점업(I)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사례29 매출액이 2023년 250억 원, 2024년 250억 원, 2025년 700억 원인 경우 2026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업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4년도, 2025년도 2개 사업연도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475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숙박 및 음식점업(I)의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입니다.) 아래는 산출식 적용 예시입니다 산출식 적용 실 계산 (단위 : 억원) 2개년 평균매출액등 직전 2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24년 매출액 + ’25년 매출액 ➜ 250 + 700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 475 억원 2 2 (2개, ’24년 및 ’25년)

사례30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는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29

2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 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여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은 주식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만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3의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1.6조원 이상의 기업진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2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삼성, SK 등 92개이며,

총 계열회사 수는 3,264개입니다. 30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ᆞ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7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 진흥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이에 버금가는 매우 큰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대상기업 집단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1.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

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2. 친족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소유 관계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직접 소유 관계 직접 소유 관계 3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50% 60%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 60%가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40% 60%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 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 60% = 24% 사례 3 20% 60% 자회사 모회사 손자회사 자회사 55% 40%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 60%) + (100% × 40%) = 52% 사례 4 40% 60% 80%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 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60%) × 80% = 19.2% 33

∙ 동 규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모법인’의 적용대상은 도입 당시 상장법인에 국한했으나, 2005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법인과 외국법인도 포함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환율 또는 직전사

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 낮은 것을 적용했으나, 외환위기와 같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벤처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 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 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34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3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

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35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사례31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사례32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벤처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사례33 A기업이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 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사례34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며,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49%, A기업의 임원이 1%, 사례35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B기업이 50% 소유한 경우, C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최다출자자 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인은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하므로 임원과 합산하여 주식을 50%씩 소유하는 A기업과 B기업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PEF)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사례36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흔히 말하는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 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이하 “벤처투자회사 등”이라 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피출자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사례 1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 70% 회사형 사모펀드 50% C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규모기준 충족) (A) (B) 사례 2 아래 그림에서 B펀드가 C기업의 최대주주이고, 벤처투자회사 등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 70% 회사형 사모펀드 50% C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규모기준 충족) (A) (B) 37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를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1년 9개월가량의 시행유예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 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에 주식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관계기업인가? 충족하는가? 38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1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Tip 외부감사대상기업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한 후 5년내의 회사 포함)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1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2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종업원이 100명 이상 / 4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주권상장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이 되는 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는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1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2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종업원이 100명 이상(또는 사원 50명 이상) /4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 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Tip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이 책에서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39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합니다.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사례 1 A기업 30% 이상, 최다출자자 B기업 (외감기업)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 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기업 30% B기업 (외감기업) 10% 갑 개인 10% 갑의 친족 30% & 최다출자자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40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사례 3 A기업 10% B기업 (외감기업) 갑 개인 20% 갑의 친족 30% & 최다출자자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4 A기업 30% B기업 (외감기업) 10% 20% 10% 을(개인) 15% 갑 개인 을의 친족 30%이지만 갑의 친족 최다출자자 아님 최다출자자(35%)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Tip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최다출자자 결정 시, 지배기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41

유형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사례 1 25% A기업 5% 자회사 B기업 (외감기업) 30% & 최다출자자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10% A기업 10% 자회사 B기업 (외감기업) 5% 갑 개인 5% 갑의 친족 30% & 최다출자자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4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유형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사례 자회사1 50% (비외감) A기업 B기업 (외감기업) 자회사2 10% (외감) 30% 이상 & 최다출자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1,2 및 B기업),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 ‘자회사1’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지만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자회사1과 B기업 간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유형 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사례 A기업 10% 자회사 B기업 (외감기업) 5% 갑(개인) 20% 갑의 친족 30% 이상 & 최다출자자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43

유형 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사례 A기업 B기업 (상장법인, 외감) 연결재무제표 포함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 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위의 5가지 유형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 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6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44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1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 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8. 10. 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10. 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4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1. 25., 2014. 4. 14., 2015. 6. 30., 2017. 7. 26., 2020. 8. 11., 2023. 12. 19., 2024.

7. 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 3. 2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46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 간에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Tip

1. 과거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4.

1.1일부터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했으며, 2015.1.1.일부터 는 대기업과의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에도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2. 2015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간의 규모합산 시 업종별 규모기준(상시근로자수 등)과 상한기준

(자산총액 등)을 모두 적용했으나, 2015.1.1일부터는 업종별 규모기준(매출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평균매출액만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등 합산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이 때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만큼 매출액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

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 또한,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 간의 소유비율 만으로 산정합니다.

∙ 그럼 사례를 통해 지배유형별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등은 지배・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괄호 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관련된 조항입니다.) 47

유형 1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제3호)

지배기업(외감) 50% 자회사 300억원 100억원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 = 400억원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4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

지배기업(외감) 20% 자회사 300억원 100억원 30% 30% & 최다출자자 10% 갑(개인) 갑의 친족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20%) = 320억원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0%) = 160억원 유형 3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50% 40% 지배기업(외감) 자회사(외감) 손자기업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최다출자자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540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 × 40% = 40%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 54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지배기업(300억원×40%) = 300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 48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유형 4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40% 60% 지배기업(외감) 자회사(비외감) 손자기업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최다출자자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24%)= 404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 × 60% = 24%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모회사(300억원×40%) = 32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4%) = 172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님에 따라 손자기업 매출액 산정시 자회사는 제외

유형 5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30% 40% 40% 지배기업(외감) 자회사(비외감) 손자기업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최다출자자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46%) = 426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0%) = 32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6%) = 238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님에 따라 손자기업 매출액 산정시 자회사는 제외

유형 6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40%, 최다출자자 A기업(외감) B기업(외감) 50억원 300억원 30% 30% 30% 30% 갑 갑의 (개인) 친족 󰋯A기업 : A기업(50억원) + B기업(300억원×40%) = 170억원 󰋯B기업 : B기업(300억원) + A기업(50억원×40%) = 320억원 Tip 상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49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 나. (생략)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

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0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 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51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37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18.11.1 시행)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 기업인가요? 사례38 A기업 100% B기업 100% C기업 (미국법인) (국내법인) (중국법인)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A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여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A기업이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면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39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사례40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2012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지배기업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 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5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업종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사례41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26년 5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3년 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사례42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실질적 소유 (50%이상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00% 합산하므로, B기업은 당연히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29% A기업 B기업 사례43 29% 최대주주 71% 갑 개인 개인(갑)은 A기업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3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사례44 A기업(외감) B기업(외감) C기업(외감) D기업 500억원 50% 200억원 50% 300억원 50% 50억원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A(500억원) + B(200억원) + C(300억원×50%) = 850억원 ∙ B기업 : B(200억원) + A(500억원) + C(300억원) + D(50억원×50%) = 1,025억원 ∙ C기업 : C(300억원) + A(500억원×50%) + B(200억원)+ D(50억원) = 800억원 ∙ D기업 : D(50억원) + B(200억원×50%) + C(300억원) = 450억원 A기업(6월결산)이 B기업(’25.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25년 3월 사례45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6년 4월 1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2022.7.1~2025.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5.4.1~’26.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1월 10일 물적분할 하여 신설법인 사례46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 후 2026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23년 초에 분할했더라도 다음해인 202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해당 창업일・ 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26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사례47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9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3년평균 매출액 8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A기업 20% B기업 (외감기업) 사례48 20% 갑 개인 15% 갑의 친족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1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55%로서, 30% 이상 최다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2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자산총액 120억원 초과) 관계기업 성립 3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900억원) + B기업(800억원×20%) = 1,060억원 ∙ B기업 : B기업(800억원) + A기업(900억원×20%) = 980억원 4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로, A기업은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B기업은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입니다. Tip

1.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제외한 기업 간의 지분율만큼만 합산합니다.

2.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55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C기업 45%, 최다출자자 20% 40% 100% 45%, A기업(외감) B기업(외감) D기업 최다출자자 사례49 45%, 최다출자자 15% E기업 <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평균매출액 1,000 200 29 110 58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B기업 A(유형1) C(유형1,2), D(유형1), E(유형1)

C기업 A(유형3), B(유형1,2) -D기업 A(유형3), B(유형1) -E기업 A(유형2), B(유형1)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1,000(A) + 200(B)×100% + 29(C)×(100%×45%) + 110(D)×(100%×45%) + 58(E)×(15% + 100%×45%) = 1,297.35억원 ∙ B기업 = 200(B) + 1,000(A)×100% + 29(C)×(45% + 45%×40%) + 110(D)×(45% + 45%×40%) + 58(E)×45% = 1,313.67억원 ∙ C기업 = 29(C) + 1,000(A)×(100%×45%) + 200(B)×(45% + 45%×40%) = 605억원 ∙ D기업 = 110(D) + 1,000(A)×(100%×45%) + 200(B)×(45% + 45%×40%) = 686억원 ∙ E기업 = 58(E) + 1,000(A)×(15% + 100%×45%) + 200(B)×45% = 748억원 56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13% 50% 3% B기업(외감) C기업 A기업(외감) 100% 80% 23% 사례50 20% D기업 갑(개인) 100% E기업(외감)

  •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잔여 지분은 기타 소액주주로 간주

<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평균매출액 300 200 100 80 50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B(유형2), E(유형1) D(유형1)

B기업 - A(유형2), C(유형1) C기업 B(유형1) -D기업 A(유형1), E(유형3) -E기업 - A(유형1), D(유형3)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300(A) + 200(B)×(13%+3%) + 50(E)×20% + 80(D)×100% = 422억원 ∙ B기업 = 200(B) + 300(A)×(13%+3%) + 100(C)×100% = 348억원 ∙ C기업 = 100(C) + 200(B)×100% = 300억원 ∙ D기업 = 80(D) + 300(A)×100% + 50(E)×20% = 390억원 ∙ E기업 = 50(E) + 300(A)×20% + 80(D)×20% = 126억원 57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3장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중기업・소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58

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Tip 소기업의 주업종 구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59

2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업 종 기 준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1 임원 및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Tip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60

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3개월 이내의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구전담요원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하는 자는 1명을 단시간근로자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이상인 기업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직전 사업연도가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미만인 기업 12개월 미만인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아래의 경우 제외) 기업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속한 경우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2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4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62

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2025년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인 경우 사례51 소상공인인가요?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사례52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2025년 1월 ~ 2025년 12월)이므로 202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2025년 3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사례53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이 지났으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2025년 3월 ~ 2025년 12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26년 5월 10일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25년 5월 11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2025년 7월 15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사례54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이므로 창업・합병・분할한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눈 인원입니다. 63

2026년 5월 3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6년 5월 10일에 상시 사례55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산정일이 창업(또는 합병・분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6년 5월 10일 현재의 인원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가목)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 사례56 이라면 A기업은 소상공인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1,200억 원 이하이고, 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6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비록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소기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57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자, 연구전담요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58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지휘와 명령은 사용업체로 부터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4

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사례59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산총액도 모두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참고 바랍니다.

A기업이 외국에 출장소(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상시 사례60 근로자로 보나요?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해 외국에 법인격이 없는 지점 또는 사무소 (출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국내기업의 조직(부서)입니다. 따라서 A기업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 자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사례61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일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급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표시된 근로자 수가 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간이세액의 인원으로 산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퇴사나 신규 채용이 발생하여 간이세액의 인원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근거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5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 2,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 6월을 사례62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단기간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업무 수행이 끝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씩 연속적으로 반복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불연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66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4장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유예기간 부여기준, 경과조치 적용기준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현재시점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가 신고되는 3개월간은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Tip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예외적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7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 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부터 적용 5 법 제2조 제1항(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나목 (모회사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며 30%이상 지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68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69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2025년 7월 3일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26년도에 중소기업 사례63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산정일)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산정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 (2026.1.1. ~ 2026.3.31.)이라면, 창업일(2025.7.3.)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 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2026.3.31.)까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결과를 적용합니다.

한편, 산정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라면, 일반기업처럼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B기업(12월 결산법인)과의 관계로 인해 2020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중소기업을 벗어났으나 2026년 6월 10일 주식 소유현황이 사례64 변경되어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A기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2017년 10월 17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던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지분 변동이 발생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주식 소유현황이 변경된 2026년 6월 10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LE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입니다. 2025년 사례65 8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A사는 개별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므로 2025년 8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조건 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날부터 중소기업에 다시 편입됩니다. 70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1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자금・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Tip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으로 결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라 함은 결산이 끝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 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Tip 2016년 4월 28일부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에도 피인수기업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

< 유예제외 사유 개정연혁 > 유에 제외 도입 유예 허용 여부 시기 내용 시기 내용 ‘95. 7. 1.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 (현행 유지)

∙ 중소기업이 유예중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95. 7. 1. ∙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 ‘16. 4. 5.

경우에도 최초 유예기간 인정 ∙ 창업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규모기준 초과 시 ‘95. 7. 1. ∙ 창업한지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15. 1. 1. 유예 허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97. 12 31. 대규모집단에 편입 - (현행 유지)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30%)일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02. 5. 20. 경우 ‘16. 4. 26.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모든 독립성기준 미충족 시 유예제외) 그 피인수기업을 유예 허용 ∙ 관계기업 성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14. 1. 1.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 시 유예 ‘11. 1. 1. 제외되는 경우 허용 (관계기업 제도 도입) ‘15. 1. 1. ∙ 모든 관계기업 유예 허용 ‘12. 1. 1. ∙ 상한기준 초과 ‘15. 1. 1. ∙ 상한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허용 ∙ 유예 적용받았던 중소기업이 다시 기준을 ‘15. 1. 1. - (현행 유지) 초과하는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 ‘16. 4. 5.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18. 1. 1. (삭제)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회사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일(‘24. 8. 28.) 이후 중소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5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20344호, 2024. 2. 20.> 제2조)

∙ 2015년 1월 1일부터 유예를 1회로 한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5년 이후 중소 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예 적용 이후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유예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이 됩니다.

∙ 다만, 이전에 유예를 받았거나 유예 적용 중인 기업이라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중소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면 유예 이력에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제3조)

∙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 시행일(‘25.9.1.)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당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매출기준 상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추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다면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723호, 2025. 9. 1.> 제2조) 72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Tip 중소기업 유예 적용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되어 중소 기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특례 부여 ∙ 일반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2 소상공인 유예기간 ∙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받았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소상공인의 지위를 벗어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위(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유예기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 Tip 소상공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으로 결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라 함은 결산이 끝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 공인 지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기간 적용) 중인 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4조)

1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유예기간 적용)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소상공인 유예기간 적용은 1회만 부여)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73

∙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예 적용 이후 규모 축소 등으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소상공인 유예 포기를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유예를 포기한 이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1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 할 수 없다. <신설 2025. 9. 1.> 74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15년 이전에 유예 받은 사례66 적이 있는 기업도 해당하나요?

2015년 1월 1일 시행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만 1회 제한횟수로 인정하므로, 2015년 1월 1일 당시 유예중이거나 과거에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적이 있었던 기업도 2015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유예기간 5년(‘24.8월 이전 규모확대 기업은 3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67 창업일 당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 합병 등으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창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사례68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은 합병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69 소상공인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21. 2. 5.)됨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1회에 한해)이 부여됩니다.

사례70 분할기업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유예기간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요?

분할신설법인에 분할존속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시점부터 분할신설법인이 규모・독립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5

A법인(12월 결산기업)이 2023년 5월 10일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사례71 못하게 되었다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24.8월 개정령 이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 당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사유 발생연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입니다. 따라서 A법인(12월 결산)은 ’24. 4. 1. ~ ‘27. 3. 31. 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시면 유예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부여됨에 따라 중간에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다음번에 다시 유예기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A법인(12월 결산기업)이 2024년 6월 23일 지분변동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 사례72 하게 되었다면, 중소기업 유예는 3년간 적용 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기업인 A법인의 규모판단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사유 발생연도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시면 유예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에 충족하였다가 다시 초과하는 경우, 사례73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유효한가요?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남은 유예기간은 소멸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간 적용받은 기업은 ‘24.8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례74 유예기간이 2년 확대되나요?

법 개정 시행일 이후 규모 확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법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받습니다. 76

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2년 12월 결산기준부터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이 당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례75 발급받지 않고, ’25년 12월 결산기준 최초로 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했다면 발급 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유예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 확대 등 사유발생 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22년 12월 결산기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23. 4. 1.부터 ’26. 3 .31.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년 12월 결산기준 중소기업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A기업이 사례76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25.9.)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하였다면, 향후 규모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유예특례는 중소기업 유예 적용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3. 4. 1.부터 ‘26. 3. 31.까지로 기간 중단없이 모든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중소기업 유예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77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이 될 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가 변경될 때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사례7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예는 기업이 포기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유예는 규모확대 등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포기 등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5. 9. 1.)됨에 따라, 소상공인에서 중・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필요한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유예 포기가 가능해졌으며, 유예를 포기한 경우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77

중소기업 확인방법 5장 이 장에서는 그동안 살펴봤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실제로 적용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2015년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공공입찰용 목적으로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과 시책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이러한 확인제도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범용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 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Tip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 시책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원 철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8

5장 중소기업 확인방법 2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 발급 사이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 절차 1회원 가입 2 자료 제출 3신청서 작성 4확인서 발급

  • 관계기업 보유기업은 지방청에서 서류검토 후 발급
  •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확인 절차’ 진행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제출서류 1 법인기업 :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 2 개인기업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 ※ 위 사항은 기업과세에 따라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통해 기업의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9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확인신청) 1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2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 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0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1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제・개정 주요내용 (법 : 법률, 영 : 시행령) 개정일 주요내용 2025.

<시행 2025. 9. 1.> 9.1.

∙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일부 상향 조정 (영) 2024.

<시행 2024. 8. 21.> 2.20.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 (법) 2020.

<시행 2021. 6. 9.> 12.8.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 (법)

2021 <시행 2021. 4. 21.>.4.20. ∙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영) 포함

2019. <시행 2020. 6. 11.>

12.10.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

2017. <시행 2018.1.1.>

12.29. ∙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영)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2017. <시행 2017.10.17.>

10.17.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영)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 <시행 2016.4.28.>

2016. ∙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4.26. 포함 (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시행 2016.4.5.>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외에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모두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2016. ∙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4.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도 (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유예 대상 확대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기업도 흡수합병된 기업의 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적용 82

참고자료 개정일 주요내용 <시행 2015.6.30.>

2015.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6.30. ∙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 (영) ∙ 시스템개선으로 중소기업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명단의 게시 의무 폐지 <시행 2015.1.1.> ∙ 업종별 규모기준을 3년평균매출액으로 단일화(제조업을 중분류 기준으로 변경)

2014. ∙ 상한기준을 ‘자산총액 5천억원’만 남기고 모두 폐지

4.14. ∙ 창업기업, (모든)관계기업, 상한기준 초과시에 대한 유예허용(유예 1회로 제한)

(영) ∙ 독립성기준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환율 적용을 5년평균치로 변경 ∙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세부기준 변경 및 협동조합도 동일기준으로 신설 2014.

<시행 2014.4.14.> 1.14.

∙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명문화 (법) 2013 <시행 2014.1.1.> 10.16.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함으로써 관계기업이 성립된 경우,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유예 허용 (영)

<시행 2012.1.1.> ∙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세부기준 마련(’12.1.26. 시행)

∙ 중소기업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1년간으로 변경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을 확대(200명・200억원 → 300명・300억원)

∙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500 → 1,000억원) 2011.

∙ 일부 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10 → 50명) 12.28.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독립성 기준 일부 개정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
  •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개인의 지배기업으로써 자격 배제, 관계기업의 주업종

판단기준 변경(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 2009.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11.19.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완화 (영)

<시행 2009.3.27.> ∙ 업종분류를 대분류체계로 일원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2009. - 대/중/소/세/세세분류별 32개 업종 → 대분류기준 18개 업종으로 일원화

3.25. ∙ 상한기준 추가(’12.1.1 시행)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영) ∙ 독립성 기준 강화 (’11.1.1 시행)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도 제외
  • 관계회사 제도 도입

83

개정일 주요내용 2007.

9.10.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령용어 단순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영)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통신업, 방송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등 13개

2005. 서비스업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12.27. ∙ 독립성 기준 변경 (영) -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도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재추가)

∙ 여행알선업, 창고업, 운송서비스, 도매,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그밖의 업종의 범위 200% 확대 ∙ 상한기준 추가 2002.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5.20. ∙ 독립성 기준 추가 (영)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05.4.1.부터 적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05.3.31.까지 적용)

<시행 2001.1.1.> ∙ 특례기준 폐지 및 기준 단순화 2000.

  • 1,126개 업종(특례업종 310개)을 35개 업종으로 단순화

12.27.

  • 상시근로자 or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도입

(영)

∙ 상한기준 최초 도입 : 상시근로자수 1천명 ∙ 소기업기준 변경 : 건설업(30인 → 50인 이하)

<시행 1997.12.31.> ∙ 독립성기준 변경 및 유예제외 사유에 추가

1997. -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12.27. ∙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수 확대 (영) - 건설업 : 200인 → 300인 이하

  • 병원업 : 100인 → 200인 이하
  • 관광호텔업 : 100인 → 200인 이하

∙ 독립성 기준 신설

  • 대기업과 독접거래법에서 정하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1995. ∙ 유예제외 규정 신설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시,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시, 창업한지 1년이내 규모기준

7.1. 초과시 (영) ∙ 소기업의 범위기준 상향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인 → 50인 이하
  • 건설업 : 20인 → 30인 이하
  • 도・소매업, 서비스업 : 5인 → 10인 이하

84

참고자료 개정일 주요내용

1992. ∙ 특례업종 추가(98개→108개) 및 일부업종 상시근로자수 기준 상향

7.21. ∙ 자산총액 상한기준 상향 및 구분단계 세분화 (영) - (기존) 최고 300억원, 5단계 → (변경) 최고 600억원, 8단계 <시행 1988.1.1.> 1987.

∙ 특례업종 추가(82개→98개) 및 상시근로자수 최고 1,000인까지 확대 12.31.

∙ 자산총액 상한기준 확대 : 최고 120억원 → 300억원 (영)

∙ 주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의 산정기준 명확화 1986.

∙ 특례업종을 82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상한기준 확대(최고 120억원) 6.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 시작 (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1983.

∙ 일부업종에 대한 규모기준 상향을 위해 특례기준 도입 8.11.

  • 선박부품제조업 등 30개 업종에 대해 상시근로자수 최고 700인까지 확대

(영)

  • 일부 업종에 대해 자산총액 상한기준을 도입(최고 80억원)

∙ 업종별 규모기준을 단일기준(상시근로자수)으로 변경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300인 이하
  • 건설업 : 200인 이하

1982.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20인 이하

12.31. ∙ 소기업자의 범위기준 최초 도입 (법) -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 20인 이하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5인 이하

∙ 유예기간 제도 최초 도입(3년)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업종별 규모기준 확대 1976.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 300인 이하

12.31.

  • 건설업 : 50인 이하 (신설)

(법)

  • 상업 등 서비스업 : 자산 1천만원 → 5천만원(도매업 2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6.

∙ 업종별 규모기준 마련 12.6.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이하 or 자산 5천만원 이하

(법)

  • 상업 등 서비스업 : 20인 이하 or 자산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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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86

참고자료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4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 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1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7. 25.>

2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87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1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 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 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 확보) 1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1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 88

참고자료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여성・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전문개정 2011. 7. 25.]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1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1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 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89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1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3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4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 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90

참고자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6. 12., 2024. 1. 9.>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다. 삭제 <2024. 1. 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

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91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장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확인 정보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정보 3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 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 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8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24. 1. 9.> 92

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 1. 14.] [제목개정 2018. 6. 12., 2024. 1. 9.]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 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12., 2024. 1. 9.>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12., 2024. 1. 9.>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12.> 4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6. 12.]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1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3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7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94

참고자료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1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2. 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 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1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 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 95

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 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 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6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 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 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7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8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 기구를 둔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9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3. 8. 6.] 제23조(의견 제출 등) 1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3. 8. 6.> 2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96

참고자료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4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 제24조(행정지원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2. 26.]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6. 12.>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6. 12.>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7.> 5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97

6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2024. 2. 27.>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8. 6. 12., 2024. 2. 27.]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1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1. 9.> 2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4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 9.>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98

참고자료 [본조신설 2020. 12. 8.]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 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8조(과태료)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99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2. 8.>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법률 제8360호, 2007. 4. 1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8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5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007호, 2013. 8.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

참고자료 부칙 <법률 제1224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6 및 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5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86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1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 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367호, 2016. 12. 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67>까지 생략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91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746호, 2018. 8. 14.> 102

참고자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12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58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26호, 2020. 12. 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 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2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103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6>까지 생략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 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05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9990호, 2024. 1.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9990호, 2024. 1. 9.>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

참고자료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20344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1.

1. 28., 2011. 12. 28., 2013. 6. 28., 2013. 10. 16., 2016. 4. 5., 2018. 10. 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06

참고자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

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4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107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5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 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8. 10. 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

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10. 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108

참고자료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

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 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1. 25., 2014. 4. 14., 2015. 6.

30., 2017. 7. 26., 2020. 8. 11., 2023. 12. 19., 2024. 7. 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 3. 25.]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7. 10. 17.>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4., 2017. 7. 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7. 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4. 14.,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 [제목개정 2014. 4. 14.] 109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1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삭제 <2014. 4. 14.> 제6조 삭제 <2014. 4. 14.>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2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 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110

참고자료 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14.] 제7조의2(자산총액)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 4. 14.> 2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14.> [본조신설 2011. 12. 2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12. 28.>] 제7조의3 삭제 <2014. 4. 14.>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3 삭제 <2014. 4. 14.>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4. 4. 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 12. 28.>]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111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2011. 12. 28., 2013.

10. 16., 2014. 4. 14., 2016. 4. 5., 2016. 4. 26., 2017. 12. 29., 2020. 6. 9.,

2024. 8. 20.>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

제10조(확인 방법 등)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7. 7. 26.>

2 삭제 <2015. 6. 30.> 3 삭제 <2015. 12. 30.> [제목개정 2013. 10. 16.]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12

참고자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4. 8. 20.>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8. 20.>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 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8. 20.>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5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8. 20.> [본조신설 2014. 4. 14.] [제목개정 2024. 8. 20.]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1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8. 20.>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2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2024. 8. 20.>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4. 14.] [제목개정 2024. 8. 20.]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 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114

참고자료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1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 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

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 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 격을 가진다.

3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115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 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 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3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5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 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

하여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116

참고자료 6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 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 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117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 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 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 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 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 3. 25.]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118

참고자료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 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 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

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09. 3. 25.]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 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4. 14., 2017. 7. 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19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4. 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

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 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9. 3. 25.]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 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 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20

참고자료 28., 2017. 7. 26.> 2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7. 7. 26.>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1. 12. 28.]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

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

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 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1. 1. 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21

2021. 1. 5.>

6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1. 5.>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0.>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 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0.> [본조신설 2011. 12. 28.] [제목개정 2018. 12. 11.]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1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 로 한다.

2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 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21. 6. 8.> [본조신설 2011. 12. 28.] 122

참고자료 부칙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 3. 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123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3 및 4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2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 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

참고자료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부터 1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 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99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1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 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125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 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1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 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 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 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 로 볼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 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 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126

참고자료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87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 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 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6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 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127

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 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2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78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60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128

참고자료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4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76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1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3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129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22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 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 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4 및 5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41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30

참고자료 부칙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 로 한다. 131

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723호, 2025.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변동 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 행 이후 1회에 한정하여 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 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1부터 18까지 생략 132

참고자료 [별표 1] <개정 2025. 8. 2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800억원 이하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500억원 이하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한다)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평균매출액등 한다) 1,200억원 이하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000억원 이하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13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이하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E36 제외) (수도업은 제외한다)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N76 제외) (임대업은 제외한다)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134

참고자료 [별표 2] <개정 2014.4.1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135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136

참고자료 [별표 3] <개정 2025. 8. 2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억원 이하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3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E(E36

평균매출액등 제외한다) 제외)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S(S94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138

참고자료 [별표 4] <개정 2021. 6.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2항 10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 300 400 500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139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2025.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

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 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

정을 받은 기업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40

참고자료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

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1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 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1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2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 141

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 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3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 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 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42

참고자료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 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3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5-01호)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5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호,2018.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4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6호, 2021.0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2호, 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3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는 법인만 작성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후 14일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 ] 개인사업자 [ ]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일 본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주소 최근 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지점정보

  • [ ] 여 [ ] 부 지점 사업자번호

표기여부 * 지점 사업장주소 확인서 용도 [ ] 공공입찰용 [ ] 공공입찰용+그외 [ ] 그 이외 직전 또는 당해

  • [ ] 합병존속 [ ] 합병신설

외감기업 여부 [ ] 여 [ ] 부 사업연도

  • [ ] 분할존속 [ ] 분할신설

합병분할여부 도시형소공인 [ ] 여 [ ] 부 표시여부*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주업종 큰 업종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2] 144

참고자료 (뒤쪽)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1. 사업자등록증명 1부(우편 제출시)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첨부서류 1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3. 최근 3개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 수수료

5.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없음

6. 관계기업의 1, 3∼5에 해당하는 서류

자 수입금액증명) 1부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공공입찰용 발급기업에 한함)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우편(방문)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원칙

2.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등기로 발송하고, 처리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완료(도착) 시부터 기산

3.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에만 해당

처리절차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지방중소벤처 중소기업현황 신청인 정보시스템 기업청 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단계는 관계기업 보유기업, 합병・분할기업 등 우편(방문) 제출 대상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2] 145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해당 현 황 여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 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해당 현 황 여부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 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

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146

참고자료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

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 현 황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

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 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 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 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기업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147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 도시형소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

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48

참고자료 [별지 제4호서식] Issuance No : 0000 - 0000 - 00000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edium-Enterprise / Small-Enterprise / Micro-Enterprise ] Name of Company :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Representative :

Address(Headquarters) :

Valid Date : 0000. 00. 00. ~ 0000. 00. 00.

Purpose : Purpose of Public Tender, Except the Purpose of Public Tender

  • Branch Office for Application of Certificate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

Address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r Article 2 of the Micro Enterprises Act,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cro-Enterprise).

Month. Day. Yea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인 149

◈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과세기준 <법인세율> 구 분 지 원 내 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법인세율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9% - 2천만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1% - 42천만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24% - 942천만 1천억원 초과(일반기업) 17%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최저한세율 100억원 이하 10% * 중소기업 7%

  • 유예기간 이후 3년 이내 8%, 4∼5년 9% 적용

<소득세율> 구 분 지 원 내 용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 - 576만원 소득세율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5% -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45% - 6,594만원 □ 부문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1억원 한도)

구 분 수도권 內 사업장 수도권 外 사업장 □ 중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10% • 도・소매업, 의료업 10%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상기 업종 외 20% • 상기 업종 외 30% • 도・소매업, 의료업 5% 중기업 • 일반서적출판업 10% • 상기 업종 외 15% □ 창업 및 ∙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에 대한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조세특례 150

참고자료 구 분 지 원 내 용

  • 4년간 취득한 사업용 자산(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 취득세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기업, 벤처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벤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벤투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의 25∼30% 세액공제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연구 및 인력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 개발에 대한 공제 조세특례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10% 세액공제(추가공제)

□ 투자촉진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조세특례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7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0년 이상 영위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각 한도) □ 가업승계지원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600억원 한도) 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2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 중소기업 구조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50%감면 조정 및 ∙ 수도권 밖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지방이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수도권 내 850만원(청년・장애인 등 1,450만원), 수도권 밖 950만원(청년・장애인 등 1,550만원) 공제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 □ 고용촉진지원 (청년 5년간 90%) 감면(200만원 한도)

∙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 1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151

<2026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기획 .집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전화 : 044-204-7454 홈페이지 : www.mss.go.kr, 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