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인천] 2026년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6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을 모두 기재 (필요 시 칸 추가) ※ 모든 참여인력(정규직, 계약직 등)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해야 함 / 소속기관 / 주요업무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명 / /…, 지원내용 50백만원, 신청기간 2026-12-50 ~ 2026-08-2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56&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6-bbe3c5f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서식 1] 사업신청서 1 2026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 신청서 1. 기본사항 과제명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과제개요 (150자 이내) 과제 관련 요약 과제결과…
대상
)을 모두 기재 (필요 시 칸 추가) ※ 모든 참여인력(정규직, 계약직 등)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해야 함 / 소속기관 / 주요업무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명 /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50백만원
신청기간
2026-12-50 ~ 2026-08-20
발행일
2026-07-0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56&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6-bbe3c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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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업신청서

12026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 신청서
1. 기본사항
과제명(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과제개요(150자 이내) 과제 관련 요약
과제결과물최종결과물의 형태를 요약 구분하여 작성 / 분량, 수량 등 수치 정량화하여 명확히 제시 (예시) 왕과 사는 남자 영상 콘텐츠 0식, 살목지 영상 콘텐츠 0식 사업계획서 Ⅱ-4. 과제결과물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
2. 신청자 정보
신청자 개요기업명대표자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명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이메일
참여인력대표자 포함 명창업일
주소기업주소
과제담당자 (실무자)성명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부서/직급/
이메일
매출액2025년2024년
3. 참가신청 동의
1) 신청서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은 기업이 소유,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발생시 기업이 일체 책임을 짐 2) 작성내용에 허위사실 및 아이디어도용(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선발된 기업은 본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4) 상기 과제는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인터넷·출판 등을 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수행 관련 상기의 신청서 표지, 본문내용 및 이외 제출서류에 허위내용이나 오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과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인)대표자(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22026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수행계획서
과제요약
과제명
제작기간
영상 콘텐츠 소개기획의도※ 해당 콘텐츠를 창작하게 된 동기 ※ 본 콘텐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요내용※ 콘텐츠의 형태 및 장르 ※ 콘텐츠의 핵심 키워드, 핵심 기능 설명 ※ 콘텐츠의 컨셉 및 스토리 등 기재
시장분석※ 주요 고객층 및 경쟁자 분석, 시장 잠재력 등 기재
콘텐츠의 차별성※ 기존 유사 콘텐츠의 존재 여부 및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해당 콘텐츠의 시장조사에 따른 차별성 도출) ※ 타 콘텐츠 대비 콘텐츠의 경쟁력 및 매력도
수익모델※ BM모델 및 자금 조달 방법 등

□ 콘텐츠 예시 이미지(키 비쥬얼)

이미지 1※ 이미지에 대한 주요 설명
※ 이미지 삽입
이미지 2
이미지 3

※ 필요에 따라 칸 추가 가능

※ 기타 이미지 또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별도 포트폴리오로 제출 가능

※ 맑은고딕 12pt, 검은색으로 작성하며, 파란색 글자는 모두 삭제 후 제출

과제내용

| 1. 추진배경 및 목표 | | --- |

□ 추진배경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목표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2. 콘텐츠 소개 | | --- |

□ 과 제 명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소개 이미지 1※ 이미지에 대한 주요 설명
※ 이미지 삽입

| 3. 콘텐츠 기획 및 제작내용 ☞ 콘텐츠의 기획(스토리 등) 완성내용에 대하여 기재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4. 과제 결과물 ☞ 결과물의 형태 내용을 자세히 설명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 | --- |

| ※ 사업 최종평가 시 본 결과물 완성 여부 점검하며, 미완수시 사업 실패 판정(사업비 환수조치)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 결과물로 작성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5. 과제의 차별성 및 강점 ☞ 본 콘텐츠만의 독창성, 유사 타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추진계획

| 1. 콘텐츠 제작계획 | | --- |

| ※ 단계별 세부수행내용(제작 소요기간, 제작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식화 내용 포함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사업비 월별 집행계획은 총합이 전체사업예산이 되도록 작성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상세 추진일정

예상일정추진 내용
8/4 ~ 8/9- 배우 및 촬영 스태프 섭외, 시나리오 및 대본 확보 등
- 촬영장소 대관, 미술, 조명 등 촬영 준비
촬영 개시 및 영상 제작(30%) 용역 계약, 소품 조달 계획
숏폼 제작 1편
촬영 및 영상 제작(50%)
- 중간 평가 후 평가 결과 반영 수정, 숏폼 제작 2편
촬영 개시 및 영상 제작(70%)
숏폼 제작 3편
촬영 및 영상 제작(100%)
- 사운드 및 영상 편집 및 후반 작업

※ 영상 콘텐츠 제작 진행을 위한 방법,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 기술

| 2. 사업화계획 ☞ 타겟시장 및 소비층 분석, 수익모델, 마케팅‧유통‧홍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3. 콘텐츠 지속성장 로드맵(중장기 계획 등) ☞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 | | --- |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 대제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중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소제목 또는 내용(휴먼명조 14p, 줄간격 160)

※ 강조사항 또는 특이사항(휴먼명조 11p, 줄간격 160)

수행역량

| 1. 수행기업 소개 | | --- |

기 업 명기업형태개인 법인
소 재 지본사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
대표자명대표전화
대표메일홈페이지
인력규모(2026년 현재 기준) 00 명
재무현황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총매출액유동자산부채비율(부채/자본*100)
백만원백만원500%(50백만원/10백만원)
회사소개
□ 주요연혁 □ 창업자 전문성 □ 주요사업영역 □ 회사소개 □ 회사 3개년 실적

| 2. 정부지원 수혜실적 ☞ 최근 3년간(2024~2026)의 수혜내역을 모두 기재 | | --- |

| ※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작지원 뿐 아니라 본 과제와 관련된 사업 수행 경력 및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모두 작성(단, 단순 상담 참여는 제외) | | --- |

□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수혜내역

지원사업명지원기간과제명 (수혜내용)지원금액 (백만원)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자수, 매출, 수상 등)
스토리 IP 기반 게임 제작지원YY.MM. ~ YY.MM.○○○○○○○100IOS 2020.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타 지원기관 지원사업 수혜내역

지원사업명지원 기관명지원기간과제명 (수혜내용)지원금액 (백만원)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자수, 매출, 수상 등)
웹툰 IP 활용 게임 제작지원○○○○진흥원YY.MM. ~ YY.MM.○○○○○○○100IOS 2020.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 3. 과제관련 전문성 ☞ 주요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경력사항 등 과제관련 전문성 기술 | | --- |

□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주요성과

○ 수행실적

구분계약명발주처계약기간과업내용계약액 (백만원)수행결과
1○○○○○ 계약○○○YY.MM.~YY.MM.○○○○○○○100정상이행
2계약파기
3
4

○ 주요성과 :

| 4. 인력투입계획 ☞ 본 과제 투입 인력 및 신규채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 --- |

| ※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서 표를 늘이거나 줄여서 편집할 수 있음 | | --- |

번호성명본 과제 담당업무참여기간참여율
본 과제타 과제
1김인천과제관리 총괄(과제책임자)2026 8.~2026.12.50%50%
2이부평세부내용 작성2026. 8.~2026.12.60%40%
3신규채용세부내용 작성2026. 8.~2026.12.100%0%
4
5

| 5. ESG 대응 실적 입증 관련 서류(가점사항) | | --- |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협약 기간까지 유효해야 하며 인증서와 증빙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확인 후 지원내역 확인되지 않을 시 가점 미반영 | | --- |

구분공식 인증서발급기관인증일자(유효기간)
해당 여부해당(예시) 가족친화인증(예시) 여성가족부(예시)2026.01.01.~ 2026.12.31.
미해당

| 6.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제작업 신고 필증(가점사항) | | --- |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협약 기간까지 유효해야 하며 인증서와 증빙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확인 후 지원내역 확인되지 않을 시 가점 미반영 | | --- |

구분공식 인증서발급기관인증일자(유효기간)
해당 여부해당(예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예시) 문화체육관광부(예시)2026.01.01.~ 2026.12.31.
미해당

| 7.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수행실적(가점사항) | | --- |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자 확인 후 지원내역 확인되지 않을 시 가점 미반영 | | --- |

구분수행 과제발급기관참여기간
해당 여부해당(예시) 2025인천콘텐츠코리아랩 *** 지원사업(재)인천테크노파크(예시)2025.07.01.~ 2025.11.30.
미해당
예산적정성
예산 항목산출근거금액
세목
인건비보수 및 상용임금예시) 신규채용 인력(PD, 감독, 편집자 등) - 2,500천원×3개월×30%(참여율) = 2,250,0002,250,000원
운영비일반 수용비예시) 자료구입에 관련 비용 및 홍보물 인쇄, 전문가 활용비 등 - 700,000 x 2식 = 700,0001,400,000원
임차비예시) 촬영 공간 및 스튜디오 대관 - 17.2만원 x 10시간 x 25회 = 43,000,00043,000,000원
일반용역비예시) 편집 및 믹싱 마스터링 용역 - 39,350,000 x 1식 = 39,350,00039,350,000원
합계(총사업비)86,000,000원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범위내 산정가능(대표 인건비 산정 불가) - 월급여는 기본급으로만 산정(4대보험, 소득세, 시간외근무 등 기타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지원됨) ※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성 구입비는 지원금 사용 불가 ※ 임차료는 총 사업비의 50%범위내 산정가능(사무실 임차 불가, 촬영 및 행사성 장소대관 가능)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 부가세 편성 불가, 부가세는 사업예산외 별도 집행 ※ 제작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업체가 선정된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포함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서식 3]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 --- |

| ※ * 표시된 항목은 필수 기입 항목이며,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자의 경우 생년월일 및 휴대폰 번호 필수 작성 ※ 코드별로 1명씩 작성(대표자와 과제책임자가 동일할 경우 코드 0, 코드 1로 나누어 2줄로 작성) ※ 코드 작성 기준 / 참여구분 코드 / / / / --- / --- / --- / / 대표자 / 과제책임자 / 참여자 / / 0 / 1 / 2 / | | --- |

*참여 구분 코드*기관명*사업자 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 (YYYYMMDD)성별휴대폰번호*기업명*직책
0○○○○1231212345김인천19770123남,여010-*-*㈜○○○대표
1○○○○1231212345김인천19770123남,여010-*-*㈜○○○대표
2○○○○1231212345이부평19820404남,여010-*-*○○○○과장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

| ※ 본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1명 당 1장씩) | | --- |

가. 인적사항

소속기관소속부서
성 명국문직위
영문사업 참여역할
주 소(자택) (회사)연락처-
E-mail@

나. 경 력

기간근무기관직위(직명)담당업무
부터까지
YYYY.MM.YYYY.MM.

다.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참여기간소속기관 (과제수행 당시 기준)역할사 업 비 지급기관비고
YY.MM.~YY.MM.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단, 정부지원사업은 분야 상관없이 전부 기재)

※ [역할]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참여내용

사업기간과제명주관연구기관지원기관총사업비 (백만원)역할참여율구분
YY.MM.~YY.MM.%
%

※ [역할]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 |

| ※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개인정보 제출대상)을 모두 기재 (필요 시 칸 추가) ※ 모든 참여인력(정규직, 계약직 등)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해야 함 | | --- |

| / 소속기관 / 주요업무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YY.MM.DD. / 동의 / 거부 / / / / / / / / 동의 / 거부 / / / / / / / / 동의 / 거부 / / / / / / / / 동의 / 거부 / / / / / / / / 동의 / 거부 / / 본인은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의 ‘2026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직장주소, 자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1항)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평가위원)에 제공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중복수혜현황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제공될 수 있음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민감정보 처리내역 /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 --- / --- / / 기업 신용정보 / (지원사업 선정평가항목) 과제 선정을 위한 기업신용정보조회 / 5년 / / 성폭력범죄 여부 / (지원사업 제외요건) 과제 참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조회 / 1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정평가가 불가능하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서식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 |

구분체크사항
1• 사업자가 인천에 본사를 둔 콘텐츠 기업이다.그렇다아니다
2•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다.그렇다아니다
3•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기관(인천TP) 또는 정부 및 지자체 ‧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4•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이다.(연구개발사업 포함)그렇다아니다
5• 사업자가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7•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9•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그렇다아니다

지원사업 참가기준에 상기와 같이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인)대표자(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7]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 --- |

당 사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2026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원함에 있어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한 구성원이

•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없음

•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음 없음

※ 본 과제 수행 시 집행,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재직자 및 구성원 제외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인)대표자(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조 1]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및 불인정사항 | | --- |

□ 유의사항

구분주요내용
공통사항• 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세부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는 국고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을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최종 정산 시 국고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 사업비 편성 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기준에 준해야 함 • 산출내역 작성 시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본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 불가하며,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함 • 산정기준(안)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 • 각 비목별 정산증빙서류는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첨부하여야 하며 누락 시 불인정될 수 있음
편성불가항목•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금액 제외 분으로 산정함 • 자산취득비(과제와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 및 장비 사용비,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는 사업비 편성 불가함

□ 불인정사항

구분주요내용
공통사항•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사업비를 처리한 경우(발주기관과 위탁기관 상호 국세청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운영비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유류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임차료•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기존에 기업이 보유한 장비 ‧ 시설 ‧ 공간에 대한 임차료 • 임차 장비 ‧ 시설 ‧ 공간을 미활용 또는 허위 사용 신고인 경우 • 임차기간이 홍보 등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기간을 장기간 초과하는 경우
재료비•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일반용역비•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세목용도집행방법비고
인 건 비보수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기본급만 지원(4대보험, 소득세, 기타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급여, 보험료 등은 수행사 계좌 등에서 별도 지급 필요)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가족, 친척, 지인의 경우 참여 절대 불가(부정수급 자동인식 패턴 검출)계좌이체총사업비 20% 이내
기타직보수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운 영 비일반 수용비1. 전문가 활용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 125,000원 이상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후 지급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4. 재료구입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으로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 - 사무용품 구입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은 재물조사 대상으로 구매 불가 ※ 업무와 무관한 물품(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구매 불가 5. 안내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총사업비 20% 이내
임차료1. 장비나 물품 또는 공간 등에 대한 일시 임차료 - 전시회 참가, 영상 촬영, 비즈니스 등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나 행사 시에만 허용 2. 장비 및 S/W 라이선스 임차료 -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이용료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총사업비 50% 이내
일반 용역비1. 사업수행 일부를 외부기업에 위탁 ‧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을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위탁(외주 제작)하는 경우 2. 비교견적 필수, 비교견적 일자, 도장날인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비교견적의 일자가 더 이르거나, 폐업기업, 공고 후 신생기업 등의 경우 부정수급 자동패턴 검출)계좌이체

[산정 및 정산기준]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① 일반수용비 : 총사업비 예산의 20% 이내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는 주관기관 소속 인원에게 지급 불가능

  •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 준용
  • 일반자문비 : 100,000원/시간 ※ 1일 최대 3시간 인정
  • 법률 등 자문비 : 실소요금액(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견적서 첨부 필요)

(한국어 → 영어‧일본어) 60,000원/A4 1매 / (영어‧일본어 → 기타외국어) 60,000원/A4 1매

  • 번역료(외부인사) : (외국어 → 한국어) 30,000원/A4 1매(35행) /

※ 단, A4 1매(25행) 미만인 경우 외국어 번역 시 50,000원, 한국어 번역 시 100,000원

※ A4 1매 기준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재료 구입비]

  • 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사항에 대한 재료 구입비용만 인정함
  •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② 임차료 : 총사업비 예산의 50% 이내로 편성

• 신규채용인력의 PC 등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기간 내 임차비용만 인정함

※ 단, 해외결제는 사업비전용카드로 결제된 건만 인정

※ 사무실, 차량 등 일반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는 불인정

• 구독형 SW 임차 시에는 지원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W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기간 내 원인행위가 발생해야 하고, 최소 단위로 임차하여야 함.

※ 월 구독으로 임차하며, 연구독 불가. 사업기간 내에 임차 종료되어야함.

※ 구독비용을 사업기간 이후에 구독 취소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환불받을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환수되며, 향후 지원사업 선정‧수행에 제재 받을 수 있음

③ 위탁사업비

• 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함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 활용 필수

[정산증빙서류]

① 일반수용비

• 내부결재문서(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견적서, (200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2부, (500만원 초과 시) 계약서

• 검수확인서

  • (인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인쇄 ‧ 홍보물 등의 사진, 이미지, 스캔본, 영상 및 음원 등의 완성파일 등 결과물 실 제작증빙 포함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이력서, 전문가 자문확인서, 전문가 자문내역서, 자문사진(오프라인 자문 현장사진, 온라인 미팅 및 이메일 캡처 등) 등 포함
  • (회계검사 및 정산수수료) 회계검토보고서, 사업수행 완료공문 등 포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은 송금 받는 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 가능한 증빙으로 제출

• (전문가 자문의 경우) 전문가 통장사본, 자문수당 지급조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② 임차료

• 내부결재문서(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견적서, (200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2부

• 임대(차)계약서(임차대상, 임차기간, 보증금, 임차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수확인서(사진 등 결과물 실 제작증빙 포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은 송금 받는 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 가능한 증빙으로 제출

③ 위탁사업비

• 내부결재문서(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견적서, (200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2부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 위탁사업계약서 및 수행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은 송금 받는 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 가능한 증빙으로 제출

[참조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 --- |

□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