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Q1 2. 사업 신청시 로봇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 지원내용 최대 0.6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42&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7-2694043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2차) 지원안내서 (Q&A 포함) ‘26. 7.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사업 형태 및 공모 분야 변경 / 구분 / 전 / 후 / / / / / / 형태 / …
- 대상
-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Q1 2. 사업 신청시 로봇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최대 0.6억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42&fileSn=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7-269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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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2차) 지원안내서 (Q&A 포함) | | --- |
‘26. 7.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2026년 규제혁신로봇 실증사업(2차공고) 주요 개정 사항 >
| □ 사업 형태 및 공모 분야 변경 / 구분 / 전 / 후 / / --- / --- / --- / / 형태 / 3-Track 단년사업 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 2-Track 단년사업 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 / 분야 / 전유형 자유 공모 / 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자유 공모 단, 규제해결형의 과제제시는 제시 된 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 가점 사항 변경 / 구분 / 전 / 후 / 비고 / / --- / --- / --- / --- / / 규제 발굴형 / 스타트업 로봇기업(2점) / 스타트업 로봇기업(2점) / 유지 / / 규제 해결형 / - / 규제발굴형 연계지원(2점) / 신규 / 증빙 자료 제출 및 적합 시 인정. 스타트업 기준 및 범위 양식13 참고. □ 민간부담금 비율 변경 / 구분 / 전 / 후 / / --- / --- / --- / / 비율 /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50% 부담 必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50% 이상 부담 必 규제해결형(과제제시) 30% 이상 부담 必 / □ 컨소시엄 구조 변경 / 구분 / 전 / 후 / / --- / --- / --- / / 구조 / (전유형) 주관(공급기업) / 참여(수요처 등) / (전유형) 주관(공급기업) / 참여(수요처 등) / / 구성 / (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주관(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데이터확보형) 주관기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必 / (전유형) - 주관(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 --- |
| Ⅰ | 주요질문 및 답변 |
|---|
□ 사업 및 사업 신청 관련
| Q1-1.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 --- |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개선 솔루션 마련하기 위한 유형별 (규제 발굴, 규제 해결) 지원으로 기업별 직면한 규제 상황에 따라 유형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➊ 규제발굴형 | ➋ 규제해결형 | |
|---|---|---|---|
| ➋-1 자유공모 | ➋-2 과제제시 | ||
| 정의 |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자율 제시 |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
| 사업 내용 |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 모델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등 규제 정책 內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공고문 5P, 붙임1 제시 과제 참조) |
| 예시 | 예)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등 |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
| Q1-2. 사업 신청시 로봇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 --- |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규제 발굴, 개조· 개량, 실증 등 과제 추진 및 관리 등이 가능한 로봇공급기업(로봇, SI기업)이 주관기관 형태로 가능하며, 기타 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 및 기관들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구분 | 역할 | 자격요건 | 주요 역할 | 구성 |
|---|---|---|---|---|
| 주관기관 | 공급 기업 |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 공통 필수 |
| 참여기관 | 수요처 |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 공통 선택 |
| 기타 |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
| Q1-3.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 개의 로봇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경우 수요처 환경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로봇 실증 및 도입을 지원하며,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의 경우 규제 이슈별 규제 해결형 사업으로 규제 발굴, 규제 해결을 위한 개조개량 및 검증,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등 유형별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차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하나, 로봇 제품·서비스의 내용의 차이점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Q1-4.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 --- |
본 사업은 유형별 단년도 사업으로 유형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이 상이하여 규제발굴형의 경우 과제별 최대 0.6억원, 규제해결형의 경우 사업별 적정 소요 예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비 기준)
- 상세 사업비 산정 내용은 공고문 및 ‘(별첨)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참고
| Q1-5. 공고일 기준 정부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 --- |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의 경우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Q1-6. 지원기업(기관)이 본 사업에 2개 이상 과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 --- |
각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되며, 사업추진 역량 보유, 다른 분야 로봇 서비스 및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Q1-7.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 |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 Q1-8.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 | --- |
불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의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로봇공급기업의 주관기관 형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Q1-9.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 | --- |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협약 및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일부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 전담기관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해당 내용 반영
| Q1-10.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
원칙적으로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될 예정이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Q1-11.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 | --- |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지원 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설립일로부터 과제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 Q1-12.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 | --- |
가능합니다.
□ 사업비 관련 Q&A
| Q2-1. 과제에 선정 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 --- |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 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의 지원사업비가 확정됩니다.
| Q2-2.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 --- |
규제발굴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 협약 진행 →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 국비 일괄 지급
규제해결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 협약 진행 →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 국비 지급
- 진도점검 시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과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 Q2-3.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가요? | | --- |
규제해결형 별도 제한 없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자유공모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과제제시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Q2-4.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 |
유형별 상이하므로 본 공고문 및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책정 바랍니다.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 Q2-5.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비용 등도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 | --- |
가능합니다. 정산 비용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 및 이행보증비용의 경우 사업비 활용 기관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2-6. 사업비 내 간접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 | --- |
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관공통경비 등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직접비의 5% 이내 책정 가능)
| Q2-7. 민간부담금은 현물 편성은 불가능한가요? | | --- |
규제발굴형 국비 100% 지원사업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규제해결형 가능합니다. 인건비 한정 전체 사업비의 10% 내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그 외, 제작비 및 연구활동비 등은 현금 편성만 가능합니다.
| Q2-8.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을 할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네, 지방비 매칭이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Q2-9.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 --- |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 내용에 적합한 제품 개조·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 Q2-10.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 | --- |
사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계획 내용, 금액 등을 명시하여야 함
| Q2-11. 사업 수행 시, 고가의 장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 | --- |
사업특성상 장비 구매는 불가합니다.
| Q2-12.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 | --- |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Q2-13.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과 발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 | --- |
과제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료는 국비를 사용하는 기관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기관별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 사업기간+3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 시 국비를 지급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 최종 국비 지원 금액 x 0.6% (심사 시 주관기관 재무 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주관기관에서 최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시에는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2-14.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 | --- |
불가능합니다.
| Q2-15. 정산 수수료를 과제비에서 지급 가능한가요? | | --- |
주관기관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 시 정산수수료는 총 과제비 규모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Q2-16. 국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 |
규제발굴형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규제해결형 불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현물 매칭만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가능 대상 및 제한 비율은 유형별 상이합니다.
| Q2-17.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 | --- |
불가합니다.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관세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셔야 합니다.
□ 기타 Q&A
| Q3-1.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 | --- |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 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 및 중간점검, 현장점검 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은 ‘지능형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Q3-2.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사업계획서, 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 --- |
규제발굴형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규제해결형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 과제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 Q3-3. 사업기간 중 수요처의 로봇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는가요? | | --- |
규제해결형 불가능합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도입된 로봇은 성과활용기간 종료시까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Q3-4.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시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 | --- |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이 불가합니다.
| Q3-5. 로봇기술전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이며, 과제 수행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 | --- |
규제발굴형 컨소시엄 내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자의 기술‧규제‧표준 등에 대한 검토‧지원을 위하여 로봇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기간동안 상시 활용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결과평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Q3-6. 사업계획서 작성 시 컨설팅 전문가 풀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 --- |
컨소시엄에서는 신청 유형 및 서비스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 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전문가 풀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 시 반영 예정입니다. 전문가 위원 구성은 신청 과제에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하시되 규제 및 법률 전문가는 필수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 수요분야 전문가, 로봇 분야 전문가, 규제법률 전문가, 표준 전문가 등 분야에 적합하게 구성
| Q3-7.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 | --- |
네,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 Q3-8. 과제 수행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 |
본 사업의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일~2026.12(약 3개월)이며 성과활용 기간은 과제 종료 이후 3개년(‘27.1~)으로 성과활용 기간 중 전담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3-9. 협약 후 과제 수행 중 중도포기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
사업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회계법인에 정산수수료 지급 후 포기 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후 포기 사유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비 환수 비율, 향후 사업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