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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인공지능(AI)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 2026-07-06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④ (행정제재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 …, 지원내용 1.27조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98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70710a0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대상
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④ (행정제재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1.27조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7-0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98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70710a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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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27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ㅇ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5년 731건(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6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백만원) >

ㅇ 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 도입)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6.6~27.2)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하여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② (주유소 현장점검 대폭 강화)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③ (CCTV 기반 관리 강화)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④ (행정제재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 → 1년 / 2회 적발 시 1년 → 2년

⑤ (상시 예방 캠페인 실시)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교통물류실책임자과 장손덕환(044-201-3993)
물류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경섭(044-201-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