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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국토교통부 · 2026-07-06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이 2026-07-0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983&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9982cff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
발행일
2026-07-0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983&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9982cf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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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ㅇ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신설)

ㅇ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

☐ (기대 효과)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ㅇ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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