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9-04 D-12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2026년 9월 4일 ~ 9월 19일까지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9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은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핵심 요점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9. 4. ~ 9. 19.(15일간)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변환된 첨부파일 바로 보기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며, 아래 파일은 빠른 확인을 위한 자동 변환본입니다.

원문 보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수집 문서 보기 Markdown

관련 해시태그

#부산광역시영도구 #지원사업 #교통 #9월마감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