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2026년 9월 4일 ~ 9월 19일까지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9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은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핵심 요점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2026-09-04~2026-09-19에 실시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9. 4. ~ 9. 19.(15일간)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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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