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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6-06-26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3. 16. 12. 11. ○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신청기간 2026. 3. 16.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E 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팩스 : 052 700 7137 ※ 팩스 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70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ULSAN-20260626-87b6d29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34호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3. 16. 12. 11. ○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금액
150만원
신청기간
2026. 3. 16.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E 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팩스 : 052 700 7137 ※ 팩스 도…
발행일
2026-06-2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70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B_BIZINFO_ULSAN-20260626-87b6d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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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34호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1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 --- |

1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①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및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② 근로시간 : 월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보험 가입

③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3. 16. ~ 12. 11.

○ 지원금액

구분세부내용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지원인원 : 기업 당 2명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②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 여부 승인·통보③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사업주 → 진흥원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마감진흥원 → 사업주매달 급여 지급 사업주 → 근로자
󰀻
⑥ 지원금(인건비) 지급󰀹⑤ 지원금 신청(3개월, 6개월 이후)󰀹④ 현장점검
진흥원 → 사업주사업주 → 진흥원사업장 방문·점검 (진흥원, 군)
3신청자격

○ 지원 자격

구분신청자격
소상공인(사업주)-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대표자 제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근로자-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 고용된 자 소급 적용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지원제외 대상

구분세부내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재택근무자(파견근로)는 근로지가 울주군이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사업주)-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참고 자료)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6. ~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팩스 : 052-700-7137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 분신청주기내 용
신규채용 지원신청최초 1회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③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⑤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⑦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⑧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 ①~⑧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인건비 지급신청고용유지 3(6)개월 이후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본 제출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사업신청 보완 필요 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안내

5현장점검

○ 현장점검 :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대표자, 근로자 대면 진행)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 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대상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 신청기간

  • (최초) 신규 채용일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 (추가) 신규 채용일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 신청방법

  • 팩스 : 052-700-7168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 분신청주기제출서류비고
인건비 지급신청고용유지 3(6)개월 이후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 유지시 추가본 제출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국민건강보험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지원금지급

  • 대 상 : 고용 3개월(6개월) 이상 유지 및 현장점검 완료기업
  • 방 법 : 월별 접수 후 익월초 일괄 지급
7유의사항

○ 지원자격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및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함. 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신청은 불가하고 재신청만 가능함. 단 재신청은 지원금 지급 이전이어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 서류 확인

  •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 시 명시 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 업종 확인

  •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종사자 수 확인

  •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 운수, 건설, 광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현장점검

  • 진흥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현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됨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향후 사업 지원 대상 제외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8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 052-283-716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서식 1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신규신청 □ 재신청
사 업 장 현 황
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연 락 처(적격통보 문자수신 가능한 번호기재)
사 업 장 주 소
신 규 고 용 현 황 통 보
근로자성명생년월일
거주지주소(울주군)연 락 처
채용일자근로개시일
월근무시간□ 월60시간이상 □ 월100시간이상 ※해당항목 선택 근무요일 : 요일 ~ 요일 / 근무시간 : 00:00 ~ 00:00
※지도감독 - 고용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규 고용에 따른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근로자 고용(4대보험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되며 일정기간 고용 유지 후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규 고용 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근로자 퇴사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 발생하는 불이익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및 작성된 정보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3. 근로계약서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5.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6.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서식 2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인 울주군민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8세이상(2008.1.1.이전출생) 미취업자 ※ 연령 기준일 : 2026.1.1. □ 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개 문항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주 요건아니요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3.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별첨1 참고
6.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7.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요건아니요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3근로계약서(안) 및 임금명세서(안)

| 근 로 계 약 서(안) | | ---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6. 임 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임 금 명 세 서(안)
지급일 : 0000-00-00
성명생년월일(사번)
부서직급
세부 내역
지 급공 제
임금 항목지급 금액공제 항목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임금명세서 작성 참조
서식 4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지 원 금 신 청 사 업 장
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연 락 처(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사 업 장 주 소
지 원 금 신 청 액□지원금 120만원 □지원금 1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신청하는 지원금 택1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로자성명
고용유지 확 인본 업체는 신규고용현황통보와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1. 지원금지급받을 통장 사본 (대표자본인 혹은 법인명의) 2.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확인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4.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참고지원 제외 업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해당내용 인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